파산배당

파산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환가한 돈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의 순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액 비율로 배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5조 이하).

쉽게 말하면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팔아 절차비용과 우선해서 갚을 채권을 먼저 정리한 뒤, 남은 돈을 채권의 순위와 금액에 따라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배당의 종류

파산배당은 중간배당·최후배당·추가배당으로 나뉘다.

중간배당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돈이 생길 때마다 파산관재인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5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로 대체한다(같은 법 제506조).

최후배당은 파산재단을 전부 환가한 뒤 하는 마지막 배당이다.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어도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520조). 배당제외기간은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같은 법 제521조).

추가배당은 배당액 통지 뒤나 파산종결 뒤 새로 배당할 재산이 생긴 때 법원 허가를 받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1조). 최후배당의 배당표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532조).

배당표와 이의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채권액·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적은 배당표를 작성한다. 우선권의 유무와 순위, 후순위파산채권도 구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7조). 배당표는 열람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 참가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금액을 공고한다(같은 법 제508조·같은 법 제509조).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14조).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 배당률을 정하고 통지한다(같은 법 제515조). 배당은 원칙적으로 관재인의 직무 수행 장소에서 받지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7조).

배당제외·임치·공탁은 다르다

중간배당에서 이의채권자는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소 제기·소송 수계를 증명해야 한다. 별제권자는 같은 기간 안에 목적물 처분에 착수했음을 증명하고 예정부족액을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최후배당에서 별제권자는 배당제외기간 안에 권리포기를 표시하거나 실제 부족액을 증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25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되면 그 배당의 몹이 없다. 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배당표에 남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의채권, 소명된 별제권 부족액 등의 배당액은 임치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9조).

최후배당의 공탁은 제528조가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제519조 제1호·제2호의 임치액, 배당액 통지 전까지 불복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배당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28조). 별제권자가 최후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임치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한다(같은 법 제526조).

기한 안에 필요한 증명·소명을 하지 못하면 그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표에 남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몹은 임치하며, 최후배당에서는 법이 정한 몹만 공탁합니다.

재단채권과의 순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같은 법 제476조). 절차비용·관재인 보수·일정한 임금 등이 해당한다(같은 법 제47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중간배당의 14일 증명·소명 기간과 최후배당의 14일 이상 30일 이내 배당제외기간을 다르게 계산한다.
  • 별제권자는 중간배당의 예정부족액 소명과 최후배당의 실제 부족액 증명을 구분해야 한다.
  • 배당표에서 우선권·순위·후순위 구분과 임치·공탁 대상을 각각 확인한다.
  • 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배당 없이 동시폐지·이시폐지로 끝날 수 있다(동시폐지와 이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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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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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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