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총리령 서류를 붙여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낸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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