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108-4호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부)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회답이다(2021. 8. 23.).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고, 그 협동조합은 명칭에 「협동조합」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1.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2. 이 경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그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1. 8. 23. 사법등기심의관-4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4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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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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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