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합자회사끼리 합병하면 각 회사 사원 전원의 동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존속·신설회사의 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함께 신청한다(상법 제230조, 같은 법 제232조, 같은 법 제233조, 같은 법 제269조, 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갑 합명회사와 을 합자회사가 합친다면, 갑과 을의 사원 전원이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상법 제230조).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며, 이의를 낼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232조). 갑이 남으면 갑의 변경등기와 을의 해산등기를, 두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만들면 그 설립등기와 갑·을의 해산등기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33조, 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을이 이미 해산했다면, 존립 중인 회사가 남는 합병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 제3항).
어떤 합병에 이 절차가 적용되나
합병 당사자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회사가 모두 합명회사·합자회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한쪽이라도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회사는 그 세 형태 중 하나이어야 한다(상법 제174조 제2항).
기존 회사가 남는 흡수합병에서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 각각의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새 회사를 만드는 신설합병에서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소멸회사 각각의 해산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33조, 같은 법 제269조). 이미 해산한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에만 참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4조 제3항).
사원 동의와 채권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합병하는 각 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채권자에게 합병에 이의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합자회사에서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30조, 같은 법 제232조, 같은 법 제269조).
신설합병이면 각 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설립위원을 선임한다. 설립위원은 새 회사의 정관 작성과 그 밖의 설립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17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69조).
각 회사는 합병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최고).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같은 법 제269조). 기간 내 이의가 없는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가 있으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합병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합명회사·합자회사는 합병을 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당 변경·해산·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33조, 같은 법 제269조). 이 기한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구별된다.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 생긴다(같은 법 제234조).
신청 일정을 준비할 때에는 사원 동의와 채권자 절차의 진행을 함께 확인한다. 합병 결의일, 공고·최고일, 이의제출기간의 종료일과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제공·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자료를 준비한다(상법 제230조, 같은 법 제232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채권자 공고·최고의 기한은 합병 결의일부터 세지만, 등기기한의 기산 문언은 「합병을 한 때」이므로 두 기한을 같은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232조 제1항, 같은 법 제233조).
등기할 사항에 관청의 허가·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센다. 이 경우 신청정보에 허가서·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적는다(상법 제177조,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누가 어느 등기소에 어떤 등기를 함께 신청하나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대표자는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변경·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제3항).
소멸회사 본점이 다른 등기소 관할에 있어도,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의 신청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4조). 다만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부분을 보정하면 그 잘못을 이유로 각하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변경등기·설립등기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
변경등기·설립등기에는 합병 동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신설합병이면 정관과 설립위원 자격 증명을 더한다. 합자회사의 등기에도 아래 합명회사 첨부정보 규정이 준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11조, 같은 규칙 제112조, 같은 규칙 제118조).
합병 유형별 첨부정보
흡수합병에서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양쪽의 총사원 동의를 증명한다. 신설합병에서는 소멸하는 각 회사의 동의 증명과 새 회사의 설립자료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11조, 같은 규칙 제112조).
| 자료 | 준비하는 경우와 확인할 내용 |
|---|---|
| 소멸회사 총사원 동의 증명 | 흡수·신설합병 모두 소멸하는 각 회사 사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1조, 같은 규칙 제112조). |
| 존속회사 총사원 동의 증명 |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의 합병 동의도 증명한다(상법 제230조, 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
| 채권자 공고·최고 증명 | 각 회사에서 공고와 개별 최고를 했음을 증명한다. 이의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을 한 증명도 준비한다(상법 제232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같은 규칙 제112조). |
| 정관·설립위원 자격 증명 | 신설합병이면 추가한다. 합자회사를 신설하는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도 적는다(상업등기규칙 제112조, 같은 규칙 제118조, 상법 제270조). |
사원·대표사원의 변경과 인감
존속회사에 출자의 이행, 사원의 입사·퇴사 또는 대표사원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합자회사가 존속할 때에도 같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같은 규칙 제118조).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여야 한다.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거나 사임하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중임승낙서 또는 사임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그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붙일 수 있다. 합자회사가 존속할 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18조).
대리권·허가·주소 등의 증명
대리인이 변경등기·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등기에 관청의 허가·인가가 필요하면, 대리권 또는 허가·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원·대표사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정보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상법 제180조, 같은 법 제271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감증명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해당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발행일을 확인한다.
해산등기에도 같은 첨부정보가 필요한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신청에는 신청서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회사 해산등기에 위 자료를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신청하는 변경등기·설립등기에는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3항, 같은 규칙 제111조, 같은 규칙 제112조).
등기를 마치면 어떤 효력이 생기고 무엇이 기록되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하면 합병의 효력이 생기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합자회사의 합병에도 같다(상법 제234조, 같은 법 제235조, 같은 법 제269조).
변경·설립등기에는 소멸회사의 상호와 본점, 합병한 뜻을 함께 등기한다. 해산등기에는 존속·신설회사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한 뜻·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2조 제1항·제2항).
합자회사를 신설하면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도 설립등기 사항이다(상법 제271조). 소멸회사의 합병 해산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6조, 같은 규칙 제118조).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 당사자와 결과 회사의 형태를 확인한다.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당사자이면 합명회사·합자회사로 존속하거나 신설할 수 없다. 해산한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에만 참여한다(상법 제174조 제2항·제3항).
- 각 회사 사원 전원의 동의와 그 증명자료를 준비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다(상법 제230조, 같은 법 제269조, 상업등기규칙 제97조, 같은 규칙 제111조).
- 합병 결의일부터 2주 내에 공고·개별 최고를 하고,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한다. 이의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의 증명도 준비한다(상법 제232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 합병을 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한다. 허가·인가가 필요한 등기사항은 그 서류 도달일부터 기간을 세고 도달일도 신청정보에 적는다(상법 제233조, 같은 법 제177조,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 변경·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존속·신설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한다. 해산등기는 존속·신설회사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 신설합병이면 정관과 설립위원 자격 증명을 준비한다. 합자회사를 설립하면 정관과 설립등기에 사원별 책임 종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175조, 같은 법 제270조, 같은 법 제271조, 상업등기규칙 제112조, 같은 규칙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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