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합자회사 청산인 취임·변경등기

합명회사·합자회사가 법정청산을 하면 청산인이 된 원인에 따라 선임 결의, 업무집행사원의 당연취임, 법원 선임을 구별해 등기한다(상법 제250조, 같은 법 제251조, 같은 법 제252조, 같은 법 제287조).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면서 청산인이 취임하는 경우에는 두 신청을 동시에 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주식회사의 이사·주주총회 기준은 청산인 선임·변경등기에서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사원이 둘인 합명회사에서 한 명이 퇴사해 사원이 한 명만 남으면 회사가 해산하고, 이때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상법 제227조 제3호, 같은 법 제252조).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때도 같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해 법정청산을 한다면 합명회사는 총사원 과반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로 청산인을 뽑고, 뽑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250조, 같은 법 제251조, 같은 법 제287조).

어느 회사와 청산 방식에 해당하나

합명회사·합자회사가 법정청산을 하면 청산인 취임·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250조, 같은 법 제269조). 합자회사에는 별도의 청산인 선임 규정인 같은 법 제287조가 우선하고, 그 밖에는 합명회사 청산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 절차에도 합명회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8조).

해산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정할 수 있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으면 그 동의도 얻어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1항·제4항). 이를 임의청산이라 한다. 다만 사원이 한 명이 되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이 임의청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47조 제2항, 같은 법 제227조 제3호·제6호).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합병·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라 법정청산을 해야 한다(같은 법 제250조). 그래서 임의청산을 하면 청산인 선임·등기에 관한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할 때 대표사원과 공동대표 규정의 등기를 말소하지만 임의청산이면 말소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08조). 임의청산을 한 회사는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247조 제5항).

누가 청산인이 되나

통상 해산에서 합명회사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상법 제251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같은 법 제287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자 업무를 집행한다(같은 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청산인이 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78조).

사원이 한 명이 되었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회사가 해산했다면, 법원은 사원·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227조 제3호·제6호, 같은 법 제252조). 이때는 사원 과반수로 뽑거나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선임을 따른다.

청산인이 여럿이면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만,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하거나 여러 청산인이 공동으로 대표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26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7조·같은 법 제208조 제1항).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었다면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법원이 여러 청산인을 선임하면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5조).

언제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등기하나

회사가 신청하는 청산인 취임등기는 대표자가 본점 소재지에서 유형별 기산일부터 2주일 내에 신청한다(상법 제253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사원이 선임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된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제253조 제1항). 합병·파산 외의 해산등기 기간은 해산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이다(같은 법 제228조). 회사가 해산등기와 해산에 따른 청산인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신청한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다만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해산등기는 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이 경우에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는 회사가 선임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신청한다(상법 제253조 제1항).

청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한다. 대표할 청산인을 정했다면 다른 청산인의 주소는 제외하고 대표청산인의 성명을 적으며, 여러 명의 공동대표를 정했다면 그 규정도 등기한다(상법 제253조 제1항 제1호~제3호). 법원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원 명칭·사건번호·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도 기록한다(상업등기규칙 제55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선임 방식별로 어떤 자료를 내나

당연취임에는 정관을, 사원 선임에는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법원 선임에는 선임과 대표사항 증명정보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7조).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등기에는 정관을 제공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사원이 선임했다면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법원이 선임했다면 취임승낙 증명이 아니라 선임 사실과 대표청산인의 성명·공동대표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7조 제2항, 상법 제253조 제1항 제2호·제3호). 총사원 동의로 대표할 청산인이나 공동대표를 정했다면 그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주소 등기에는 그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도 준비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의 기명날인·서명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외국인 작성자는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청의 서명증명서면을 사용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거나 사임할 때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중임승낙서·사임서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첨부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공한다(같은 조 제5항).

해산등기와 함께 신청하면 무엇을 더 내나

해산등기와 함께 신청하면 청산인 자료와 별도로 해산등기용 자료를 낸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된 경우(상법 제251조 제2항)에는 제공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06조 제1항). 해산 원인이 정관상 사유라면 그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명정보도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총사원 동의로 해산해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상법 제227조 제2호, 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같은 규칙 제118조).

청산인이 바뀌거나 퇴임하면 어떻게 하나

청산인 등기사항이 바뀌면 바뀐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253조 제2항, 같은 법 제183조).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뿐이다(상법 제261조).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청산인이 된 사람이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이 결의로 해임하지 못한다. 대신 어느 청산인이든 직무 집행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이 있으면 사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2조).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이 있으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촉탁하므로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1호).

청산인의 퇴임등기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7조 제4항). 청산인이 사임했다면 사임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청산인이 사임할 때는 제출 인감을 날인한 사임서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 규정이 바뀌었다면 그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7조 제3항). 성명·주소 변경을 등기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도 필요하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사원 현황·해산 사유를 먼저 대조한다. 임의청산이면 사원 지분의 압류 여부와 압류한 자의 동의도 확인하고, 사원 한 명 또는 법원 해산 사유에는 임의청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247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제250조, 같은 법 제252조).
  • 선임일과 해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선임 청산인은 선임일부터, 업무집행사원의 당연취임은 해산일부터 각각 본점 소재지의 2주일 기한을 확인한다(상법 제253조 제1항).
  • 합자회사의 청산인 선임은 총사원이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을 확인한다(상법 제287조). 총사원 동의로 해산했다면 해산등기 신청의 동의 증명정보도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같은 규칙 제118조).
  •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한다면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취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되었으면 청산인등기에 정관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07조 제1항).
  • 퇴임과 새 청산인 취임 또는 대표권 변경이 겹치면 각 변동 원인에 맞는 증명정보를 나눠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7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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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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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