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은 일반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등을 한꺼번에 묶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개인회생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에 따라 제45조부터 제47조가 준용된다. 중지명령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을 신청해 놓았는데 채권자가 수십 명이라 압류·경매를 한 건씩 멈춰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하는 집행을 전부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시신청과 함께 또는 그 직후에, 보전처분 신청과 짝지어 내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나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신청은 개시신청이 계속 중인 관할 회생법원에 같은 회생사건의 신청으로 제출한다.

시기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뒤부터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새 집행의 금지와 기존 집행의 중지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가 맡으므로, 이 신청은 개시 전 공백을 메우는 수단이다.

금지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첫째, 제44조 제1항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신청서에서는 채권자 수, 집행이 걸려 있거나 임박한 재산의 현황 등 이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힌다.

둘째,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의 보전처분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 아직 보전처분이 없다면 보전처분 신청과 이 신청을 함께 내어 동시 발령을 구하는 구조가 된다.

조문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처리 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이고 제47조의 적용배제 신청도 같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전처분 신청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2항의 7일 이내 결정 조문과 같은 기한 규정은 없다.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중 무엇을 택하나

두 제도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 절차를 특정해 멈추고, 파산절차·소송절차·행정청 절차·체납처분까지 대상에 넣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각호).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장래의 강제집행등까지 금지하지만, 대상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에 한정된다.

기본계약에 근거한 적격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담보의 제공·처분·충당은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 제4호).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상세한 요건 비교는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페이지가 다룬다.

어느 쪽을 신청할까: 멈춰야 할 절차가 몇 건으로 특정되면 중지명령으로 충분합니다. 채권자가 많아 어디서 집행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은 요건이 무겁고 보전처분이 함께 있어야 하며, 체납처분은 어차피 막지 못하므로 체납처분은 중지명령으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 또한 결정 주문을 적은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효력은 공고가 아니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효력 발생 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사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유효로 되살아나지 않는다(2022다202740).

효력이 생기면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다만 명령 전에 이미 종료된 절차는 중지할 수 없고, 부동산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교부되거나 배당될 때 종료한다. 매각대금이 납부됐어도 배당기일 전이면 중지된다(2017다286577).

채권자는 어떻게 다투나

강제집행등을 신청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자신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적용 배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1항). 배제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고, 명령 전에 행한 절차는 속행된다(같은 항).

채권자의 시효 걱정은 특칙이 덜어 준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8항). 배제결정을 받은 자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을 「제47조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날」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과 그 변경·취소처럼 공고되는 재판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공고되지 않는 제45조 제5항 취소명령과 제47조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 법에 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법의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본문), 포괄적 금지명령과 적용배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특칙이 그 효력을 뺀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7항, 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4항). 항고를 제기한 것만으로 명령이나 배제결정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

적용 배제 신청에 대한 재판과 그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5항). 제45조 제5항의 취소명령과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변경·취소 결정 제외)도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3항).

절차는 어떻게 끝나나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4항).

채무자 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중지명령 쪽의 집행취소(제44조 제4항)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나, 이 취소명령은 신청에 의하여만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이 명령의 시적 한계가 다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개시결정 뒤의 금지·중지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체계로 이어진다.

회생절차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제48조는 개인회생에 준용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취하는 채무자회생법 제594조가 따로 정하는데, 그 단서의 허가 대상은 제592조 보전처분과 제593조 중지명령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목록에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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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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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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