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공의 비행·송전선과 소유권 침해

고압전선이 적법한 사용권원 없이 내 땅 위를 지나가면, 소유자는 철거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4다54283 판결요지 [1]·[2]). 다만 철거청구는 사안에 따라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다(2003다40422 판결요지 [2]). 항공기 비행은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방해가 있어야 금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3다7109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갑의 밭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구분지상권 등기도 보상 협의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갑이 밭을 농지로만 써 왔더라도 전선 소유자에게 사용료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4다54283 판결요지 [2]). 송전선이 있는 줄 알고 밭을 샀거나 오래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2005다14083 판시사항 [3]). 송전선 철거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94다54283 판결요지 [1], 2003다40422 판결요지 [2]).

토지소유권은 상공 어디까지 미치나?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공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그 범위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한다(2013다71098 판결요지 [1]). 헬기장 옆 토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헬기 이·착륙 항로로 쓰이는 상공 부분에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어 소유권이 그 부분에 미친다고 보았다(2013다71098 이유 1.라).

송전선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 전기사업자의 사용권원, 철거청구의 권리남용 여부였다(2012다108108 이유 1·2.가). 송전선이 지상 30m 높이로 토지 모서리를 지난 사건에서도 사용권원과 권리남용을 판단했다(2003다40422 이유 1·2). 소유권의 일반 내용은 소유권에 있다.

허락이나 보상 없이 송전선이 지나가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전선 소유자가 적법한 사용권원 없이 송전선을 설치했다면, 토지소유자는 철거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741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땅 상공을 써서 얻은 이익을, 그 공간을 빌렸다면 냈을 사용료 액수로 돌려주는 것이다. 철거청구의 일반 요건은 물권적 청구권, 반환 범위의 일반론은 부당이득에 있다.

농지로 쓰던 땅과 배전선로

토지를 농지로만 써 왔더라도 그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94다54283 판결요지 [2], 2005다14083 판시사항 [2]). 구분지상권이란 지하나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이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송전선이 아닌 배전선로도 같다. 그 사건 당시 기술기준은 송전선과 배전선을 구별하지 않고 전압만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정했고, 대법원은 전압이 같으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2005다14083 판시사항 [1], 이유 1). 구분지상권 설정과 등기의 일반 내용은 구분지상권에 있다.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하는 전선

이웃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필요한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는 다르다. 그는 내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선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내 땅을 통과해 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8조 제1항). 이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내가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시설 뒤 사정이 바뀌면 나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변경 비용은 시설한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요건 판단과 판례는 수도 등 시설권에 있다.

부당이득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상공과 관계 법령이 정한 전선·건조물 사이 거리 안의 상공이 이용 제한 범위이고, 소유자는 그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받는다(2017다257043 판결요지). 선하지란 송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 토지 부분을 말한다. 이격거리란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유지하도록 관계 법령이 정한 거리다.

판결에 나오는 거리는 그 사건에서 인정된 값이다. 22,900V 배전선에 당시 기술기준을 적용한 사건은 좌우 1m를 이격거리로 보았다(2005다14083 이유 1·2). 다른 사건에서는 7.65m(2012다108108 이유 2.가), 154kV 전선 사건에서는 4.78m(2022다214347 이유 1.가)가 인정되었다. 판례는 「관계 법령에서 …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라고만 하고 수치를 정하지 않는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도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라고 쓴다. 내 땅에 적용할 거리는 전선 전압과 기술기준으로 확인한다.

과소토지

시설물과 이격거리 부분을 빼고 남은 땅이 과소토지가 되어 소유자가 사실상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없게 되면, 그 토지는 전부 사용불능이 된 것으로 본다. 이때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그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94다27069 판결요지 마). 그 사건은 154kV 송전선과 법정 이격거리 때문에 각 토지 상공 전체가 이용 제한을 받은 사안이었다(94다27069 이유 4).

22,900V 배전선 사건에서는 전선 아래 면적, 좌우 1m 이격거리 면적, 잔여 부분이 50㎡ 미만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효용을 다하기 어렵다고 본 잔여지 면적을 모두 저해 면적에 넣은 원심 계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2005다14083 판시사항 [4], 이유 2).

최대횡진거리

최대횡진거리 안의 상공은 일반적으로 이용 제한 범위로 보지 않지만,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도 반환 대상이다(2007다58544 판결요지 [2]). 최대횡진거리란 철탑 사이에 늘어진 전선이 강풍 등으로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다.

그 사건에서 전기사업자는 소유자 질의에, 횡진거리 6.7m와 당시 기준 이격거리 4.8m를 합한 11.5m 안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 건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2007다58544 이유). 시장도 건축허가 질의에, 전기사업자가 횡진거리 안에서는 건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거리 안의 상공과, 그곳으로부터 다시 잰 기술기준상 이격거리 안의 상공도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다며 그 부분 원심을 파기했다(2007다58544 이유·주문).

감정평가 지침과 손실보상 면적

전기사업자가 한국감정평가협회 선하지 평가지침의 최외선부터 3m로 범위를 줄이자고 다툰 사건에서, 원심은 그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보았다. 지상에 건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격거리 안의 상공이 기준이라는 이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다(2012다108108 이유 2.가).

현행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의 3m 기준은 아래 「손실보상」에서 보듯 손실보상금 산정 면적이다. 이 조는 권원 없이 쓴 상공의 부당이득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차임 산정 방식

차임은 저해 면적에 토지 기초가격, 입체이용저해율, 기대이율을 차례로 곱해 연도별로 내고, 원고별 소유 기간과 지분에 따라 합산한 계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2005다14083 이유 2). 입체이용저해율은 공중 공간의 입체 이용이 제한되는 정도에 상응하는 비율이다(94다54283 이유 2).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해 정한다(2005다14083 이유 2). 그 사건에서 인정된 기대이율은 6%였다(2005다14083 이유 2).

송전선이 있는 줄 알고 샀거나 오래 이의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히나?

송전선이 지나는 줄 알고 땅을 취득했거나 취득 뒤 오래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사정으로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소유자가 그 제한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05다14083 판시사항 [3]). 다만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주려는 데 있고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고, 남용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2003다40422 판결요지 [1]). 아래 남용 여부가 문제 된 두 종류의 사건은 침범 면적과 실제 이용 지장, 전기사업자의 권원 취득·보상 노력, 토지의 개발 가능성, 소송에 이른 경위에서 차이가 난다. 권리남용의 일반 사례는 권리남용에 있다.

실효·동의 주장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오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경우, 뒤늦은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다. 종전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새 소유자에게 이 원칙을 적용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94다27069 판결요지 나).

전기사업자가 보상 법규가 있었다거나 소유자들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 권원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라고 다툰 사건이 있다.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을 거둘 권리를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잘못 믿은 점유자이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94다27069 판결요지 다). 대법원은 보상 법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개의 송전선 설치 때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유자들이 이의하지 않은 사정도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94다27069 판결요지 라).

먼저 공사하고 뒤에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가 적힌 민원서류가 있었던 사건도 있다. 같은 서류에 선하용지를 시가로 매수해 달라는 요구도 적혀 있어, 대법원은 전체 취지로 보아 송전선 설치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03다5498 이유 1.나).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건

24,144㎡ 잡종지 가운데 북서쪽 모서리 51㎡ 상공만 지상 30m 높이의 송전선이 지난 사건이다(2003다40422 이유 2). 그 부분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월 임료는 630원 정도였다(2003다40422 이유 2). 전기사업자는 설치 직후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소유자는 거부하고 7억 8,000만 원 가량을 요구하다 소를 냈고 원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12억 원을 요구했다(2003다40422 이유 2).

송전선은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 이설에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아도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대법원은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철거청구 부분만 파기했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2003다40422 이유 2·3, 주문).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건

다음 사건들에서는 송전선의 공익성이나 이설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1976년경 설치 뒤 약 30년 동안 사용권 취득이나 보상 노력이 없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어진 다른 송전선은 이미 지중화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다(2012다108108 이유 1).
  • 송전선이 있는 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해 13년 뒤 철거를 구한 사건이다.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였고, 토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했으며, 전기사업자가 지금이라도 수용·사용 절차로 사용권을 얻을 수 있었다(94다54283 판결요지 [1]).
  • 송전선이 토지 중앙부를 지나 소유권 행사를 방해했고, 공간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오래 보상·배상이 없었던 사건이다. 소유자가 보상금 지급 규정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도 남용 근거가 되지 않았다(2003다5498 판시사항 [2], 이유 1.다).
  • 송전탑·송전선이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가 철거를 구한 사건이다. 이설에 10억 원 이상이 예상되었어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다(2000다65246 이유 1·2).

전기사업자가 상공 사용권원을 얻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기사업자는 소유자와 협의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용재결을 받아 상공 사용권원을 얻을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89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사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재결 범위의 상공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2017다257043 이유 3.가). 그 사건의 사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상공 범위, 손실보상금, 사용개시일과 사용기간을 정한 것이었다(2017다257043 이유 1.다).

이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다(전기사업법 제89조의2 제4항). 재결을 받은 사업자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89조의2 제2항). 등기기록에서는 전기사업자 명의 구분지상권이 있는지, 있다면 목적·범위·존속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본다. 한 사건의 등기는 범위를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459㎡의 상방 15m에서 57m까지의 공중 공간」으로 적었다(2022다214347 이유 1.다).

협의·허가 절차와 사용권원

전기사업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 지상·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설치방법과 존속기간 등을 미리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이 있으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기사업법 제89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제3항).

제89조는 설치 범위와 절차를 정할 뿐, 협의나 허가만 거친 전선로가 철거청구에 대항할 사용권원을 얻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구 전기사업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허가나 공사인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거나 그에 갈음한 시·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정당한 권원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2003다40422 이유 1). 같은 취지의 구법 판결도 있다(2003다5498 이유 1.가).

2000. 12. 23. 전문개정 전 구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은 타인 토지의 공간을 쓰는 전선로 설치 규정일 뿐, 지상을 쓰는 송전탑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송전탑·전신주 부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2000다65246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참조조문에 구법 제57조 제1항의 현행 대응 조문으로 제89조 제1항을 적었다. 그 사건에서 전기사업자가 부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을 얻지 않았다면, 종전 소유자의 사용승낙이나 사실상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다(2000다65246 이유 2).

재결 범위를 넘는 이용 제한 부분

전기사업자가 얻은 사용권원이 이용 제한 범위에 못 미치면, 권원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2017다257043 판결요지). 그 사건에서는 소유자가 필요한 상공 전부의 사용을 용인하거나 수인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2017다257043 이유 3.나).

철거와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뒤 전기사업자가 재결·보상을 마치고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건이 있다. 철거 부분 집행 불허는 유지되었다. 금전 부분은 권원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특정해 채무가 소멸한 부분만 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며 그 부분 원심을 파기했다(2017다257043 이유 3.가·나, 주문). 재결 범위 밖 횡진거리 부분이 문제 된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도 원심을 파기했다(2022다214347 이유 3.나).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다.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 지상·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해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1항). 지상 공간 사용의 보상 면적은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이다(같은 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하면 기술기준에 따른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같은 호). 구체적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90조의2 제3항).

선로 근처 토지의 재산적 보상

송전선이 내 땅 위가 아니라 근처를 지나도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재산적 보상지역은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부터 76만 5천 볼트는 33m, 50만 볼트는 20m, 34만 5천 볼트는 13m 이내의 지역이다(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보상을 청구받는 사업자는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그리고 자가용전기설비 가운데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다(같은 조 제5호).

그 지역 토지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액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제2조 제4호와 제5조는 이와 따로,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주택과 대지의 매수나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면 매수는 함께 청구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토지소유자는 상공 이용을 제한하는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한다(2017다257043 판결요지, 2012다108108 이유 2.가).

시설 소유자와 실제 관리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의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직접 유지·관리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양측 가장 바깥선부터 법정이격거리 범위의 상공을 직접 점유한다고 보았다(2011다76747 판결요지 [2]).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다(2011다76747 판결요지 [3]). 부진정연대채무란 같은 경제적 목적의 채무로, 겹치는 부분은 한쪽이 변제하면 다른 쪽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다.

두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도 본래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그래서 한 피고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다른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 따로 확정된다(2011다76747 판결요지 [4]·[5]).

토지를 산 사람은 자기 소유 이후분을 직접 청구한다. 전 소유자가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 지급 판결을 받았어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뒤 토지를 산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전 소유자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더 발생하지 않는다(2021다206349 이유 3). 기판력의 일반 내용은 기판력에 있다.

항공기가 토지 상공을 지나가면 금지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항공기 비행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상공에서 있고 참을 한도를 넘어야 한다(2013다71098 판결요지 [1]). 참을 한도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정도를 말한다.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같은 판결요지 [1]).

  •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 비행고도·비행시간·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방지조치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 상황

비행 금지 등의 방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내용과 요건이 달라,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방지청구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제3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한다(2013다71098 판결요지 [1]). 소음·진동 같은 생활방해의 일반 판단은 생활방해의 금지에 있다.

비행 금지 청구

헬기장이 설치된 지 23년 뒤 토지를 산 소유자가, 헬기가 자기 토지 상공을 이·착륙 항로로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2013다71098 이유 1.마). 소유자는 매수 전에 헬기장 때문에 건축허가가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헬기는 풍향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하고 있었고, 헬기장은 인명구조 등 공익업무에 쓰여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컸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금지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2013다71098 이유 1.마·바). 원심이 비행고도·빈도, 금지 때의 영향, 대체 방안 등을 더 심리해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소유자는 토지를 본래 용법대로 쓸 수 없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3다71098 판결요지 [2]). 공중 부분 사용료는 헬기의 비행 거리·고도·각도·횟수를 특정해, 비행 구역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등을 기준으로 증명한다(2013다71098 이유 2.나).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증명이 미흡해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해야 한다. 그 사건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이 이 이유로 파기되었다(2013다71098 이유 2.나). 그 사건 피고는 경찰 헬기장을 운영한 국가였고,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를 참조조문으로 들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는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시효 대상에서 소유권을 빼고 있어 소멸시효로 막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제162조 제2항은 20년 시효 대상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정한다. 시효의 일반 내용은 소멸시효에 있다.

설치 뒤 약 30년 만에 낸 철거청구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건이 있다(2012다108108 이유 1). 그 사건에서 전기사업자는 상고심에서 처음 소멸시효를 주장했고, 대법원은 새로운 주장이라 판단하지 않았다(2012다108108 이유 2.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2021다206349 이유 3)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같은 법 제166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오래된 기간의 사용료나 손해를 청구하려면 소 제기를 미루지 않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국가재정법은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국가가 소유한 송전선로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5년 시효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의 상공 점유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확정된 사건이 있다(2011다76747 판결요지 [5]).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되지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제8조). 이 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단기·장기 시효에 함께 적용되는 방식은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설명에 있다.

재산적 보상 청구기간

송전선로 근처 토지의 재산적 보상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다. 공사완료일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사업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항).

실무 체크포인트

  • 사용권원이 있는지 등기와 서류로 확인한다. 등기기록에서 전기사업자 명의 구분지상권의 목적·범위·존속기간을 보고, 손실보상 협의 공문이나 사용재결서가 있었는지 찾는다(전기사업법 제89조의2 제2항·제4항).
  • 협의서·허가서만 있다면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한다. 전기사업자가 내세우는 것이 제89조의 협의서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서뿐이라면 날짜·대상 토지·설치방법을 확인한다(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제2항).
  • 이용 제한 면적을 나누어 특정한다. 소송에서는 선하지, 이격거리 안 면적, 과소토지, 최대횡진거리 안 면적을 구별해 감정으로 특정한다(2005다14083 이유 2, 2007다58544 판결요지 [2]).
  • 재결·등기 범위와 이용 제한 범위를 비교한다. 재결서나 구분지상권 등기의 면적·높이가 판결이 인정한 이용 제한 범위에 못 미치면, 그 밖의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2017다257043 판결요지).
  • 내 소유 시작일 이후분을 직접 청구한다.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취득일을 확인한다. 전 소유자가 받은 정기금 판결은 내 소유 이후분에 미치지 않는다(2021다206349 이유 3).
  • 철거를 구하기 전에 권리남용 판단 사정을 정리한다. 침범 면적, 실제 이용 지장, 전기사업자의 보상 협의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자료로 모은다(2003다40422 이유 2, 2012다108108 이유 1).
  • 선로 근처 토지라면 재산적 보상 기간을 지킨다.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부터 34만 5천 볼트 13m, 50만 볼트 20m, 76만 5천 볼트 33m 이내인지 확인한다(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청구는 공사완료일(사용전검사 완료) 이후 2년까지 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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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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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