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해의 금지

토지소유자는 소음·진동·매연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 반면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방해는 이웃 거주자도 받아들여야 한다. 생활방해의 금지는 이 두 의무를 함께 고려하여 이웃 사이의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규율이다(민법 제217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이웃 공사장에서 소리가 난다고 모든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허용된 공사이니 피해를 모두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피해와 줄일 방법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아 달라는 요구와 이미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어떤 방해에 조처할 의무가 있는가?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과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이나 거주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제217조 제1항의 조처 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며, 제2항의 인용의무는 이웃 거주자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이 조문의 생활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민법 제217조, 2014다57846 판결요지 [1]).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도 제217조가 준용된다. 전세권자 사이,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도 마찬가지다. 구분지상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이 두 준용 규정에는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민법 제29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19조). 다만 임차인도 점유자라면 점유권에 기초한 방지청구를 할 수 있고, 자기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5조, 같은 법 제206조, 같은 법 제750조, 2004다37904,37911 판결요지 [2]).

점유자도 방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소음피해의 방지청구는 점유권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도로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받는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하여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2004다37904,37911 판결요지 [2]).

다만 점유방해의 제거·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공사로 인한 점유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며, 공사로 인한 방해 염려의 예방청구에도 이 제한이 준용된다. 이는 공사로 인한 점유권상 청구의 제한이므로, 도로 운영소음의 모든 방지청구를 도로 완공만으로 막는 기준은 아니다. 방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206조 제2항).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예방청구에는 위 점유권상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완성에 따른 제한도 점유방해의 제거·예방에 관한 것이며 손해배상 전부를 막는 규정은 아니다. 점유권에 기초한 소와 본권에 기초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청구권과 기간은 점유권·불법행위에서 확인한다(민법 제208조 제1항, 같은 법 제214조, 같은 법 제766조).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지는 실제 피해와 토지 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해의 성질과 정도 및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형태와 공공성, 방지조치나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이 고려된다. 단순히 불쾌하다는 사정이나 해당 지역에서 흔한 활동이라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2014다57846 판결요지 [2], 2022다210000 이유 3.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 가까이에서 주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 대법원은 고속국도의 공공성과 도로 및 주거 형성의 선후관계를 함께 고려했다. 이 생활이익은 원칙적으로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된다. 그 기준점과 실제 피해를 함께 살펴 수인한도를 판단한다(2011다91784 판결요지 [1] 및 이유 1·3).

행정 기준을 지키면 민사책임도 없는가?

행정상 소음 기준의 준수 여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민사상 수인한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사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커서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도로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을 단정할 수도 없다(2022다210000 이유 3.가, 2014다57846 판결요지 [3]).

공사장 옆 앵무새 판매장에서 폐사와 번식 저하 등의 피해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생활소음 기준뿐 아니라 피해 동물의 특성, 가축피해 인정기준, 실제 피해와 공사소음의 관련성, 피해 발생을 알 수 있었는지, 방지조치를 제때 했는지 등을 살펴야 했다. 대법원은 행정 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주장한 피해 전부와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2022다210000 이유 1·3 및 주문).

소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공동주택의 도로소음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실에서, 소음원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하여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외 측정값을 거주자가 실제 생활하는 지점의 소음도로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2014다57846 판결요지 [3] 및 이유 3).

측정 자료에는 장소·시간·창호 상태와 소음원의 가동 상황을 함께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앵무새 피해 사건처럼 피해 대상의 특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감정과 피해 발생 자료도 필요하다. 측정값만 제시하고 어떤 생활방해나 재산상 피해가 생겼는지를 생략해서는 인과관계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2022다210000 이유 3.나).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방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내용과 요건이 달라 같은 사정이라도 고려되는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도로소음 방지청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 조치로 청구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상대방·도로이용자 등 제3자의 불이익이 무엇인지 비교해야 한다. 방음시설이나 공사에 필요한 시간·비용과 정상적인 통행에 미칠 영향도 판단자료가 된다(2011다91784 판결요지 [3] 및 이유 3).

대법원은 고속도로 사건에서 방음대책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를 밝히고 이해관계를 비교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 판결에서 특정 소음도 이하로 낮출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절차와 긴급성 판단은 공사중지가처분에서 다룬다(2011다91784 이유 3~6 및 주문).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 등 별도의 책임 요건을 살펴야 한다. 정신적 손해도 법정 요건에 따라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750조, 같은 법 제751조 제1항).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는가?

소음·진동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에 해당하면, 원인자의 무과실책임도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손해와 원인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같은 법 제44조 제1항, 2015다23321 판결요지 [1] 및 이유 1).

도로소음의 손해배상을 모두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책임,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국가배상으로 구별한다. 민법 제758조에 따른 도로소음 손해배상을 다룬 판례가 있다(2004다37904,37911 판결요지 [5]). 다른 사건에서는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소음의 측정·평가와 수인한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2014다57846 이유 2~4 및 주문).

청구를 준비할 때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가?

방해의 종류·발생 시기·실제 피해·필요한 조치를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소음 측정과 피해 자료를 모으면서 자신이 소유권 등 어떤 권리에 기초하여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확인한다. 도로소음 사건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과 방지청구에 관한 판단을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750조, 2011다91784 판결요지 [3]).

햇빛을 차단하는 신축 건물의 문제는 일조권, 전망이 가려졌을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인지의 문제는 조망이익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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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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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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