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①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설립된 완전모회사인 신회사의 주식의 배정을 받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의 인가시에 주식인수인으로 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로 된다.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 회사에 대한 「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서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로 본다.
⑤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요지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정하면 회생계획에 따라 할 수 있고, 이때 상법 제360조의17·제360조의18, 제360조의22가 준용하는 제360조의5와 제360조의23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주주 지위, 주권 실효절차의 읽기, 설립등기 촉탁서·신청서의 첨부서류(회생계획인가결정서 등본·초본,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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