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주식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적립할 구체적 범위는 상법이 직접 항목별로 열거하지 않고, 상법 시행령이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적립하도록 정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8조).

쉽게 말하면 — 영업으로 번 이익을 모은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는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회사 안에 묶어 두는 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과 생긴 원인은 다르지만, 둘 다 법정준비금이라 사용 방법은 제한됩니다.

무엇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가?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시행령은 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15조의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연결한다(상법 시행령 제18조). 액면주식의 할증발행에서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도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진다(2007두8652). 실제 계정의 발생 원인과 금액은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거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자본금 계상액을 정해야 한다. 설립 시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이 동의해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을 정한다(상법 제291조 제3호). 성립 후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하되, 법률이나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제2호의2).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제416조 본문, 제451조 제2항, 제461조 제1항 본문·제3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4항).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예를 들어 무액면주식의 총 발행가액이 1억원이고 적법한 기관이 6,000만원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4,000만원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같은 항).

이익준비금과 무엇이 다른가?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을 기준으로 쌓는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식배당은 예외다(상법 제458조).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자본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다(상법 제459조, 상법 시행령 제18조).

두 준비금은 재원이 다르지만 모두 법정준비금이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는 같은 제한을 받는다.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결손 보전 외의 자본금 전입과 한도 내 감액은 상법 제461조상법 제461조의2가 따로 정한다.

결손 보전과 자본전입은 어떻게 하는가?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상법 제460조). 또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의한다(상법 제461조 제1항).

자본전입을 하면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다(상법 제461조 제2항). 1주에 미달하는 단수는 원칙적으로 그 신주를 경매해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한다.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법 제443조 제1항). 종전 주식의 질권은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도 미친다(상법 제461조 제6항, 상법 제339조).

이사회 결의 경로에서는 신주의 주주가 될 일정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경로에서는 결의 때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461조 제3항·제4항). 신주의 주주가 된 뒤 이사는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구체적 공고와 변경등기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등기 신청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생기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이 아니라고 보았다. 회사가 결의로 신주 귀속자를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정했다면, 실질상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그 명부상 주주에게 권리가 귀속된다(2008다96963 판결요지 [4]). 자본전입 전에 기준일 공고와 명의개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 수만 늘 뿐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 재산가치에는 차이가 없다. 이 법리가 적용된 사안의 실제 전입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었고, 쟁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별도 과세 여부였다(2007두8652).

준비금을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는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원이고 두 법정준비금의 합계가 1억8,000만원이면, 법이 허용하는 감액 범위는 1억5,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 이내다(같은 조). 감액 결의만으로 주주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감액 뒤 배당가능이익과 배당 결의는 상법 제462조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유한회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가?

유한회사에도 자본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제한은 적용된다. 상법 제583조 제1항이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를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한 제461조와 준비금 감액을 정한 제461조의2는 그 준용 목록에 없다. 주식회사의 전입·감액 절차를 유한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합병·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분할·분할합병에서는 소멸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과 그 밖의 법정준비금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상법 제459조 제2항). 법문은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거래 구조와 회계처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배당가능이익에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상법 제462조 제1항).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곧바로 이익배당 재원으로 잡을 수 없는 이유다.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법정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해당 행위를 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 단서·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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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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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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