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식회사가 정관의 근거에 따라 영업연도 중 한 번,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하는 이익배당이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기준일과 배당을 결의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은 별도 특례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쉽게 말하면 — 연말 결산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영업연도 중간에 한 번 하는 배당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같은 영업연도에 두 번 결의하거나 이미 정한 배당을 새 결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은 다른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결정하는가?

중간배당을 하려면 회사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고 있어야 하며, 정관에 중간배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정관 근거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상법 제383조 제4항은 제462조의3 제1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 같은 조 제6항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그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한다. 두 특칙이 같은 조문을 지목하므로, 일반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사 수, 대표이사 지정과 정관을 확인해 결의기관과 서류를 정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계산에도 제462조의3은 준용된다(상법 제583조 제1항). 다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기관 구조가 다르므로, 이 글의 이사회 결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정관과 유한회사 기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영업연도 중 한 번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한 번만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대법원은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인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영업연도의 한 번은 이미 사용된 것이므로,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을 결의할 수 없다(2022다223778).

이미 확정된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도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판례). 금액·대상·지급일을 결의하기 전에 한도와 현금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결의 후 새 결의로 고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상장회사의 분기배당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은 상법상 중간배당의 연 1회 제한과 다른 제도다. 연 1회 결산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 말일부터 각각 45일 안에 이사회 결의로 금전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1항). 중간배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분기배당도 별도의 법정 한도와 당기 순자산 우려, 이사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시기에 따른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배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배당의 상한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네 항목을 공제한 금액이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는 정관에 따라 상법상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에는 위 상한과 적립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제4항).

예를 들어 직전 결산기 순자산이 5억원, 자본금이 2억원이라고 하자. 이미 적립된 법정준비금은 8,000만원이고, 직전 정기주주총회가 배당·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원이다. 중간배당 예정액이 5,000만원이고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500만원이라면, 법정 한도는 5억원 - 2억원 - 8,000만원 - 1억원 - 500만원 = 1억1,500만원이다. 예정한 5,000만원은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한도 안이지만, 아래의 당기 순자산 우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제3항, 상법 제458조).

당기 손실이 예상되면 배당할 수 있는가?

직전 결산기 숫자로 계산한 한도가 남아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회사는 당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미달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이 심사에는 제2항의 네 공제항목에는 없는 미실현이익도 들어간다. 미실현이익은 원칙적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지만,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와 법령이 열거한 보험 관련 거래에서는 상계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 상법 시행령 제19조). 결의 시점의 당기 실적과 예상 손실을 반영해 이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

위법 중간배당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실제 결산 결과 순자산액이 그 합계액에 미달했는데도 중간배당을 했다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한다. 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으면 배당액이 책임의 상한이다(상법 제462조의3 제4항). 다만 이사가 미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 특별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과 의사록상 이의가 없는 참가 이사의 찬성 추정, 책임 면제·감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62조의3 제6항, 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상법 제400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제39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 주체와 결의 구조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5항). 제3항을 어긴 배당에는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준용된다. 이 반환청구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상법 제462조의3 제6항, 상법 제462조 제3항·제4항, 상법 제186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한 중간배당은 무효이고,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으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20다208621). 이는 회사채권자의 법정 반환청구와 구별되는 회사의 구제수단이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중간배당을 한 조문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5항, 상법 제625조 제3호).

누구에게 언제 지급하는가?

배당은 기준일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적용된다(상법 제462조의3 제5항, 상법 제464조).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해 배당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40조 제1항, 상법 제341조의3 제1항).

회사는 중간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날짜를 따른다.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464조의2). 같은 영업연도 중 새 결의로 이미 확정된 지급청구권을 바꿀 수 없다는 2022다223778의 법리는 지급 전에도 적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는지, 결산기가 연 1회인지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해당 영업연도에 이미 중간배당 결의가 있었는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모두 검색한다(2022다223778).
  • 직전 결산기 기준의 법정 한도와 당기 순자산 미달 우려를 별도로 검토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제3항).
  • 결의 전에 기준일, 주주별 배당액, 당기 이익준비금, 지급일을 확정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제2항, 상법 제464조의2).
  • 소규모회사라면 상법 제383조 제4항·제6항과 정관을 함께 대조해 결의기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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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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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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