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의 초과액을 임의준비금으로 보아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고 한 1999년 9월 27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제정 1999.09.27 [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1999. 9. 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58조, 제46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참조선례 : 제18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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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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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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