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후 집행 절차

유언증서의 검인을 마치면 검인조서를 발급받아 유언집행자를 확정하고,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별 이전·인도 절차를 밟는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검인조서만 보고 곧바로 재산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97다38503).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을 마친 다음에는 누가 집행할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유언 효력에 다툼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라면: 검인 없이 유언집행자와 재산별 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자필·녹음·비밀증서라면: 먼저 검인을 마치고, 봉인된 증서는 법원에서 개봉합니다.
  • 구수증서라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의 별도 검인 여부를 확인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검인조서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나

확정되지 않는다. 검인조서의 유언서 형상, 필적·날인에 관한 진술, 상속인들의 의견을 유언 원문과 대조하고 이의 진술과 분쟁 가능성을 기록한다. 적법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사망 뒤 성취되는 정지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검인 여부는 이 효력 발생을 좌우하지 않고, 검인을 받았다고 무효 사유가 치유되지도 않는다(97다38503 판결요지 [2]).

자필·녹음·비밀증서는 검인을 마치고, 그중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의 개봉 절차도 거친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민법 제1092조). 공정증서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구수증서에는 제109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70조 제2항).

누가 유언을 집행하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했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맡겼다면 그 절차를 먼저 따른다(민법 제1093조). 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는 위탁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정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지정 통지가 없으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94조). 지정에 의한 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법원에 통지한다(민법 제1097조 제1항·제2항).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유언자가 지정·지정위탁을 하지 않았거나 위탁받은 제3자가 실제로 또는 간주에 따라 위탁을 사퇴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지정 집행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고,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2014스73). 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긴 뒤 지정 집행자가 사망·결격·해임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상속인이 당연히 승계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새 집행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 전에도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된다(2009다20840 판결요지 [2]·[3]).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의 효력 발생 뒤 사망·결격 등으로 없어졌다면 이해관계인은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96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선임심판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기각심판에는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 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 등 법정 기산일부터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1항).

재산목록은 누가 작성하나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재산목록 작성에 그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민법 제1100조). 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도 제한된다(2009다20840 판결요지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1102조). 부동산 이전등기도 집행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2.나.(2)).

등기부·예금잔액·증권계좌·보험·채무와 세금을 재산목록에 맞추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했는지 또는 포기했는지도 확인하고, 확답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1074조·민법 제1077조).

유증재산은 어떤 절차로 넘기나

먼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구별한다. 이는 유언 문언과 모든 사정을 종합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르므로 재산을 개별적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00다73445 판결요지 [1]). 조건이나 기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괄수증자는 유증 부동산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지만, 특정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채권을 취득한다(2000다73445 판결요지 [2], 2011다74277). 포괄수증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유증 유형을 확정할 때 채무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078조, 2022다220014 판결요지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포괄유증·특정유증을 가리지 않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2.나.(1)).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이면 포괄수증자는 단독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수증자는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전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예규 2.가.).

검인조서에 자서·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상속인의 이의 없음 진술서와 인감증명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수증자 지위 확인의 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5.가.(4)③). 이의 없음 진술 자체를 소로 구할 수는 없고,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첨부정보로 제출한다(2011다74277 판결요지 [1]·[2]). 예금·증권은 금융기관의 지급·명의변경 요건도 별도로 확인한다.

집행이 끝나면 무엇을 남기나

등기 접수증·등기사항증명서, 금융기관 지급명세, 인도확인서와 세금 납부자료를 남긴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1107조). 재산별 집행이 끝나면 상속인과 수증자에게 처리 내역과 잔여재산·미지급채무를 정리해 통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검인조서에서 자서·날인에 관한 이의 진술 여부를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5.가.(4)③).
  •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생존·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석이면 가정법원 선임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096조·민법 제1098조).
  •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수증자의 유증 승인·포기 여부를 확인한다(민법 제1100조·민법 제1074조).
  • 부동산 유증등기는 유증 유형, 등기의무자와 검인조서의 이의 해소서류를 함께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 집행 후에는 재산별 이전 증빙과 비용·세금 정산표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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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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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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