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기존 공동상속인인지 외부 제3자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또 양도 대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인지, 특정 부동산의 공유지분인지를 확인한다(2006다2179).
쉽게 말하면 — 형제 중 한 사람이 상속 몫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분할절차의 인원과 분배비율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인이 넘겨받은 경우와 외부인이 넘겨받은 경우의 처리는 같지 않습니다.
1단계: 포괄적 상속분 양도인가?
상속분의 양도는 분할 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위를 넘기는 것이다(2006다2179). 특정 임야나 아파트의 공유지분만 넘겨주었다면 이 글의 상속분 양도가 아니다.
양도계약서에서 대상, 비율, 대가, 양도일을 확인하고 양도인이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양도인의 의사가 포괄적 상속분을 넘기려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2단계: 양수인이 공동상속인인가?
기존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자기의 원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쳐 분할절차에 참여하고 그 합계액에 해당하는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2016다210498). 이 판시는 양수인 자신도 공동상속인이었던 사안에 대한 것이다.
반면 외부 제3자가 양수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삼는 분할심판의 기본 구조와 양수인의 이해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심판청구 전에 외부 양수인이 확인되었다면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인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1호).
3단계: 외부 양수인은 어떻게 참가하나?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참가를 명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 외부 제3자 양수인은 분할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내고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양도계약서 등을 붙여 참가허가를 받는 방식을 검토한다(가사소송규칙 제21조, 가사소송규칙 제22조).
참가신청의 허부 결정과 참가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22조 제3항). 다만 분할심판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는 심판을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다. 즉시항고권자가 심판을 고지받으면 그날부터, 고지받지 않으면 청구인 여럿 중 최후로 고지받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한 사람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심판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 즉시항고할 수 있는 분할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확인한 2006다2179와 2016다210498은 외부 양수인이 양도와 동시에 상속인을 자동으로 대체하는지, 양도인을 절차에서 탈퇴시킬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 방식을 쓰는지까지 정면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동 대체나 당연 탈퇴를 전제하지 말고, 계속 중인 심판의 재판부에 양도 사실과 요구하는 절차상 지위를 밝혀 판단받아야 한다.
4단계: 양수분과 분할 대상을 어떻게 소명하나?
기존 상속인인 양수인은 원래 상속분과 양수분을 구분해 계산한 뒤 합계 상속분을 주장한다(2016다210498). 양도계약의 범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양도 후에 다시 이전된 사정이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준다.
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따라서 참가나 양수분 주장을 늦게 하여 심리 범위와 분배비율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피하려면, 양도 사실을 안 즉시 재판부와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는 편이 좋다.
5단계: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은 언제까지인가?
공동상속인이 외부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이 권리는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양수권 행사를 검토하는 공동상속인은 양도일, 알게 된 날, 양수가액, 양도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양수권이 행사되면 분할절차에서 양수분을 누구의 분배비율에 반영할지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
분할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치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일반적으로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분할 전에 그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부동산 분할심판이 확정된 뒤 분할등기 전에 권리를 등기한 제3자는 심판을 알지 못한 경우 보호되고, 그가 심판을 알았다는 점은 분할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2019다249312).
실무 체크포인트
- 포괄적 상속분 양도인지 특정 재산 지분 양도인지 구별한다(2006다2179).
- 양수인이 기존 공동상속인인지 외부 제3자인지 확인한다.
- 외부 양수인이면 자동 당사자 교체를 전제하지 말고 가사소송법 제37조에 따른 참가신청과 양도인의 절차상 지위를 재판부에 확인한다.
- 양도계약서, 상속관계자료, 양수비율, 양도일·대가 자료를 준비한다.
- 제3자 양도이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3개월·1년 양수권 기간을 계산한다(민법 제1011조).
- 양수분 계산과 제3자 권리 자료는 제1심 심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한다. 법원은 그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 참가신청의 허부 결정과 참가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분할심판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음을 구별한다(가사소송규칙 제22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