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산 정리 절차

디지털유산을 정리할 때는 계정을 먼저 삭제하지 말고, 기기·계정·콘텐츠·잔액·가상자산을 나누어 목록화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비일신전속적 재산상 권리·의무를 사망 때 승계하지만, 계정 로그인과 자료 제공은 서비스별 절차를 따로 따른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사진과 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 승인·포기 여부를 정한 뒤 필요한 이전과 계정 폐쇄를 진행합니다. 탈퇴나 초기화를 먼저 하면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단계: 기기와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나?

휴대전화·컴퓨터·외장저장장치·하드웨어 지갑을 파손·초기화하지 말고 보관한다. 기기 종류, 시리얼번호, 유심·메모리카드 유무, 연결된 이메일·전화번호를 사진과 함께 기록한다. 다만 기기를 상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서버에 저장된 계정 자료에 접근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비밀번호·자동 로그인·인증서·개인키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 접근에 쓰이는 수단일 수 있다. 이를 발견해도 임의로 로그인·이전·삭제하지 말고, 권리 귀속과 서비스의 정식 사망자 처리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로그인된 기기를 발견했더라도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021도5555). 이 판결은 사망자 계정이 아닌 배우자의 Google 계정 접근 사안에서 일반 법리를 밝힌 판결이다.

2단계: 계정과 재산 목록은 어떻게 나누나?

다음 항목을 별도 목록으로 만든다.

  • 기기: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매체, 하드웨어 지갑
  •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쇼핑, 게임, 구독 서비스
  • 재산적 항목: 예치금, 환급금, 포인트, 정산금, 도메인 이용권, 가상자산
  • 콘텐츠: 직접 창작한 글·사진·영상,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타인의 저작물
  • 처리 목적: 보존, 상속재산 포함, 이전·환급, 추모, 폐쇄

가상자산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의 분리관리 규정이 있지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규정이 상속인의 직접 로그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보관분과 개인지갑을 나누고 가상자산(상속재산)의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직접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일신전속인 저작인격권, 타인의 저작물 이용권도 구별한다. 세부 경계는 디지털유산에서 본다.

3단계: 어떤 증빙을 준비하나?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사망사실, 신청자 신원, 상속관계 또는 유산 관리 권한을 나타내는 서류를 준비한다. 다만 플랫폼과 신청 종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현재 양식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때 작성하는 조사 목록과 한정승인 신고에 첨부하는 법정 상속재산목록(민법 제1030조)을 구별해 관리한다.

4단계: 플랫폼별로 어떻게 신청하나?

  • 네이버: 사망자 아이디 탈퇴 안내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탈퇴·Npay 잔액 유무 조회·공개 자료 백업을 구분한다. 탈퇴하면 복구할 수 없으므로 잔액과 백업을 먼저 확인한다. 정책상 절차와 재산상 권리의 승계는 구별한다(민법 제1005조).
  • Google: 사망 사용자 계정 요청은 계정 폐쇄, 자금 요청, 자료 요청을 나누어 심사한다. 비밀번호나 로그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폐쇄를 먼저 요청하면 후속 자료 요청이 불가하므로 자료 요청을 먼저 검토한다. 생전에 휴면계정 관리자를 설정했다면 지정된 연락처와 선택된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정책상 절차와 재산상 권리의 승계는 구별한다(민법 제1005조).
  • Apple: 유산 관리자는 접근 키와 사망증명서로 접근을 신청한다. 접근 대상에는 사진·메일·메시지·iCloud Drive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입한 미디어·구독·결제정보·키체인 암호와 패스키는 제외된다(Apple의 제공 범위). 승인되면 고인의 원래 Apple 계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유산 관리자 계정은 첫 승인부터 3년 동안만 접근할 수 있고 그 뒤 영구 삭제되므로,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야 한다. 정책상 절차와 재산상 권리의 승계는 구별한다(민법 제1005조).
  • Facebook: 추모 계정은 기존 공개 범위에서 콘텐츠를 유지한다. 유산 연락처는 고정 게시물 작성, 새 친구 요청 응답, 프로필·커버 사진 변경 등 제한된 항목만 관리할 수 있다. 과거 게시물 수정·삭제, 계정 로그인, 메시지 열람은 할 수 없다(Facebook 유산 연락처 안내). 정책상 절차와 재산상 권리의 승계는 구별한다(민법 제1005조).
  • 업비트: 상속 처리 정책에 따라 계정 존재 확인과 자산 이전을 순서대로 진행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만으로 확인된다고 예상하지 말고 사업자에게 직접 조회한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 중이면 자산 이전을 먼저 하지 말고 아래의 단순승인 위험을 확인한다(민법 제1026조).

이들은 2026년 9월 5일 현재 확인한 정책이다. 법률상 상속 규칙이 아니며 재산상 권리의 승계는 별도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와 양식을 다시 확인한다(민법 제1005조).

5단계: 언제 이전하고 폐쇄하나?

계정 삭제·탈퇴를 먼저 하면 잔액, 자료, 잠재적 환급·정산권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먼저 계정 존재·잔액·구독·미지급금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존한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자산 이전·환급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선택과 신고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미룬다.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2009다84936).

이미 이전·환급했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의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확인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고, 제3항과 달리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2022년 12월 13일 전에 개시된 상속은 적용 대상과 기간에 관한 민법 부칙 제2조(2022.12.13)의 특례를 함께 확인한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서에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청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남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제외한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상황별 다음 행동 — 계정과 자료를 확인하려면 사업자의 사망자 절차를 이용합니다. 승인·포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잔액 이전과 환급은 미룹니다. 이미 처분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한다면 처분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신고서에 붙입니다. 방침을 정했다면 공동상속인의 동의 범위를 확인한 뒤 이전·추모·폐쇄를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민법 제1006조),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지만(민법 제265조), 한 사람이 잔액을 전부 이전하거나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단정하지 말고 먼저 합의한다. 조사 목록에는 보유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약상 환급권·정산권과 미지급 이용료도 함께 반영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말고 먼저 보존한다.
  • 계정·재산·콘텐츠·접근수단을 별도 항목으로 만든다.
  • 사망사실·신원·상속관계 증빙을 준비한다.
  • 승인 또는 포기 전에 디지털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원칙적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결정한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6조).
  • 로그인 대신 플랫폼의 정식 사망자 요청 절차를 이용한다.
  • 자료를 보존하되, 한정승인·포기를 검토 중이면 자산 이전·환급은 먼저 하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2009다84936).
  •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이전·폐쇄·영구삭제의 범위를 사전에 합의한다(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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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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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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