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유증으로 부족해진 몫을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기 위해 하는 이전등기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3조(2026.3.17)). 그 청구는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지 않는다.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때에 합의나 판결을 원인으로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때는 돈으로 받고 이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만, 합의나 판결이 있으면 등기부로 지분을 옮기는 이 절차를 봅니다.
내 상속에서도 부동산을 돌려받는 등기를 할 수 있나?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를 본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같은 법 제1115조 제1항). 그래서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부족액을 돈으로 받는다. 당사자가 합의로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그 등기의 원인은 그 합의의 성질에 따라 정하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 당시 민법은 반환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증여·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 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한다(2005다71949).
유류분액의 산정, 권리자 범위, 시효의 상세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다룬다. 반환청구권의 1년·10년은 권리 행사 기간이지, 이미 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간은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민법 제1117조, 2011다55092).
유증등기·증여등기가 이미 됐거나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
이 등기는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명의의 등기를 전제로, 그 명의인에게서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다. 증여에 대한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116조),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어느 재산을 돌려받을지가 먼저 정해진다. 유증등기가 아직 없는데 유증 신청과 반환 청구가 겹치는 경우와,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등기관의 심사에서 다음과 같이 다루어진다.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등기관은 그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절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512호 6.). 유증등기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이 유류분 부족이 없다거나 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증여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은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합의했을 때와 판결을 받았을 때 누가 신청하나?
합의로 명의를 옮기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사적 합의에서도 권리자(유류분권리자)와 의무자(증여·유증을 받은 사람)가 함께 신청한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와, 권리 확인만 있는 판결을 구별한다. 확인만 있는 판결만으로는 이 항의 단독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가 막히므로, 소 제기 전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필요하지 않다(등기예규 제1786호 2.다.·5.바.).
신청 창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관할 특례(같은 법 제7조의3)는 등기원인 「유류분반환」인 이 신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등기원인·날짜·이전 지분은 어떻게 적나?
합의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합의서·화해조서에 적힌 원인 문언과 일자를 신청정보에 제공한다. 이 글에서 합의등기의 단일 법정 일자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주문이 정한 원인과 일자를 따른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때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이전 대상은 반환 합의나 주문이 정한 소유권 전부 또는 지분이다. 등기관은 유류분액을 계산해 지분을 깎지 않는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어떤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어디에 신청하나?
공통으로 신청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와 첨부정보(같은 규칙 제46조)를 갖춘다. 사적 합의등기에는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합의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자가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판결등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한다.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때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786호 5.가.).
농지에 대해 유류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화해조서의 전체 취지로 인정되면,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원인 문구가 없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등기선례 제5-199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사적 합의나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의 가액 지급, 유류분과 무관한 대물변제 계약에 이 면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므로(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이 등기의 세금 문제는 취득세다. 취득세에서 상속에 포함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이고,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취득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같은 법 제7조 제7항). 상속 세율과 그 밖의 무상취득 세율 가운데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과세관청의 안내를 받는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이전등기 액수를 등기신청수수료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시행 이후 개시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3조(2026.3.17)). 그 청구는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지 않는다.
- 시행 전 개시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한지와 합의·이행판결 유무를 나눈다(2005다71949).
- 유증등기가 수리되었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등기예규 제1512호 6.).
- 합의등기 신청 때 등기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 농지 화해조서는 조항 문구가 아니라 조서 전체 취지로 유류분 보전 여부를 본다(등기선례 제5-199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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