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이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에서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1.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부족액을 돈으로 받습니다1. 만약 당사자가 합의로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그 등기의 원인은 유류분반환이 아니라 그 합의의 성질에 따라 정합니다2.

반면 2026년 3월 17일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원물반환을 명하므로 합의나 판결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이때 증여에 대한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어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어느 재산을 돌려받을지가 먼저 정해집니다4.

따라서 유류분반환 등기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5.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서 반환청구권 행사로 이미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1년·10년 행사 기간이 다시 적용되지 않으며, 그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간은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부칙 제3조 ↩︎
  2. 민법 제1115조 제1항 ↩︎
  3. 2005다71949 ↩︎
  4. 민법 제1116조 ↩︎
  5. 민법 부칙 제3조(2026.3.17) ↩︎
  6. 민법 제1117조, 2011다5509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