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신탁재산 반환

신탁이 끝나도 비용·보수와 반환재산을 정산해야 한다(신탁법 제103조 제1항). 종료 후 비용청구에는 원상회복 등 선행의무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구법 판결은 비용 지급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보기도 했지만, 반환 전 매각을 허용한 계약에서는 비용 지급이 먼저라고 보았다(2006다7532 이유 3, 2006다62461 이유 5).

쉽게 말하면 — 신탁회사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 비용을 받으려고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그 부동산을 돌려받을 사람의 반환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법 적용 판결은 실제로 팔기 전에 비용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06다62461 판결요지 [1]).

신탁이 끝나면 재산이 곧바로 돌아오나?

재산을 돌려받을 사람에게 실제로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 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귀속권리자란 신탁계약 등에서 종료 후 남은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

목적 달성·달성 불능이나 합의 등으로 신탁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재산을 받는다. 잔여재산수익자를 정했으면 그가 받고, 별도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받는다(신탁법 제101조 제1항). 이 규정의 종료사유에는 신탁합병과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선고가 포함되지 않는다. 귀속·포기의 다른 경우와 종료등기 신청은 신탁의 종료에서 설명한다.

반환할 재산에는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이 포함될 수도 있다. 구법 적용 판결은 토지·신축 건물과 건축용 차용금채무를 신탁재산에 포함한 분양형 토지신탁을 다뤘다. 완공 전 소유권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중도 해지 때 공사 중인 건물도 반환할 신탁재산으로 보았다(2005다9685 판결요지 [1]).

수탁자는 종료 뒤 어떤 비용과 보수를 청구하나?

수탁자는 필요한 신탁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고, 보수는 약정이 있거나 영업으로 신탁을 맡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신탁법 제4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비용은 실제 사무처리에 든 지출이고, 보수는 그 사무를 맡아 수행한 대가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핀다.

신탁재산에서 받는 비용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자신의 재산으로 먼저 냈다면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신탁법 제46조 제1항·제2항). 사무처리를 위해 과실 없이 부담한 채무나 입은 손해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종료일 뒤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구법 적용 판결은 비용회수 약정에 따라, 남은 사무의 처리·종결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도 인정했다(2006다62461 판결요지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무를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중한 관리를 뜻한다. 계약상 청구를 다룬 이 판결은 종료 당시 금액에 이자만 붙여 끝낼 것이 아니라, 종료 후 지출의 실제 발생과 정당성도 심리하도록 했다(2006다62461 이유 6 가.).

이 판결은 약정에 따른 청구와, 종료 후 법정신탁의 존속을 근거로 귀속권리자에게 하는 청구를 구별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법정신탁 기간 중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만 보상한다는 구법 법리를 설명했다(2006다62461 이유 6 가.).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비용

수탁자가 수익자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청구액은 수익자가 얻은 이익의 범위로 제한되며, 비용 대신 상당한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신탁법 제46조 제4항 본문). 과실 없이 입은 손해의 보상은 신탁재산이 부족할 때 같은 규칙을 따른다(같은 법 제46조 제5항).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위 직접 청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신탁법 제46조 제4항 단서). 다만 비용·손해의 부담에 관해 신탁행위로 달리 정했다면 그 정함을 따른다(같은 법 제46조 제6항).

현행법상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처음부터 수익권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신탁법 제57조). 포기에 따른 법정 비용청구의 제외와, 신탁행위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부담은 구별해야 한다(같은 법 제46조 제4항 단서·제6항).

자익신탁은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정한 신탁이다. 구법 적용 판결은 이런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해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2012다25616 판결요지 [1]). 이 구법 판단을 현행법상 포기의 소급효·제3자 권리 보호와 같은 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신탁법 제57조).

보수와 종료 후 매각의 대가

수탁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금액·산정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맞는 적당한 금액을 받는다(신탁법 제47조 제2항). 사정이 달라져 보수가 적당하지 않게 되면 위탁자·수익자·수탁자는 법원에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위탁자의 보수조정·원상회복청구권은 신탁행위로 배제될 수 있다. 다만 목적신탁에서는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신탁법 제9조). 이는 위탁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규칙이며,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면 수익자로서의 청구권도 살펴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47조 제3항).

수익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때에도 재산 부족 우려, 얻은 이익의 한도, 수익권 포기 등의 비용청구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계약 등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47조 제4항, 같은 법 제46조 제4항).

종료 후 미분양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보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법 적용 판결은 계약상 비용회수를 위한 자조매각을 신탁사무 처리로 보지 않아, 그 매각에 대한 보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2012다25616 이유 2 (2)). 자조매각이란 수탁자가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2006다62461 판결요지 [3]).

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재산을 돌려받나?

현행법상 종료 후 비용청구에는 원상회복 등 선행의무가 적용되므로, 수탁자는 그 의무를 이행한 뒤 비용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신탁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제49조). 이 종료 후 준용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것이며 보수채권까지 포함하는 규정은 아니다(같은 법 제54조).

구법 적용 판결은 위탁자·수익자의 비용·보수 지급과 수탁자의 재산 이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로 보았다(2006다7532 이유 3). 동시이행이란 상대가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다(민법 제536조 제1항). 상대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있지 않으면 이 거절권은 생기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비용을 먼저 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법 적용 판결은 신탁재산 중 금전이 비용충당에 부족하면, 반환 전 자조매각을 허용하는 계약을 다뤘다. 매각 전에는 수익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대법원은 이 청구·매각 구조를 해석하여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 지급이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보다 먼저라고 보았다(2006다62461 이유 5). 먼저 이행할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2항).

반대로 정산 순서만 정한 특약을 반환청구 배제로 보지 않은 구법 적용 판결도 있다. 그 사안에서는 총사업비가 재산가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의 이전의무가 없어지지 않았고, 비용·보수 지급과 이전을 동시이행으로 판단했다(2006다7532 이유 3). 계약서의 비용부담 조항과 반환·매각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한다.

수탁자가 재산을 붙잡거나 팔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

수탁자는 종료 후 비용채권을 받을 때까지 재산을 유치할 수 있지만, 그 비용청구에는 원상회복 등 권리행사 요건도 적용된다(신탁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유치란 받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보유·우선변제와 매각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비용채권의 유치와 우선변제

종료 후 재산이 수익자 등에게 귀속되면 수탁자는 비용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신탁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이 유치 규정은 제46조의 비용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47조의 보수채권 자체를 근거로 한 유치와는 다르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 보존·개량에 쓴 필요비·유익비에 대해 집행·국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신탁법 제48조 제1항). 필요비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재산을 개량하는 데 든 비용이다. 종료 후에도 위 보존·개량의 필요비·유익비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며, 모든 비용이나 보수가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수탁자는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뒤에야 비용·보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신탁법 제49조). 종료 후 비용채권에도 제54조 제1항을 거쳐 이 요건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구법 판결은 동시이행 관계 등을 이유로 종료 후 구법 제44조의 권리행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다(2005다9685 판결요지 [4]). 그러나 현행법은 종료 후 비용청구에 제49조를 준용하므로, 이 구법 판결을 근거로 회복의무 이행 전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신탁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재산 매각과 반환청구

구법 적용 판결에는 종료 후에도 신탁재산 속 금전이 비용에 부족하면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매각하도록 한 계약 사례가 있다(2006다62461 판결요지 [3]). 이런 매각권만으로 귀속권리자인 수익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수익자는 실제 처분 전에 비용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2006다62461 판결요지 [1]).

현행법의 종료 후 준용 조문은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를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의 매각권은 포함하지 않는다(신탁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매각·비용 정산 후 남은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했으면 그 사람) 또는 신탁행위에서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간다(신탁법 제101조 제1항).

수탁자의 잘못이나 큰 사업손실이 있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

구법 적용 판결에 따르면 수익자는 수탁자의 과실로 늘어난 비용을 다툴 수 있고, 사업실패의 사정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다(2006다7532 이유 1 가.). 비용액의 조정과 손상된 신탁재산의 회복은 구별해야 한다.

과다한 비용과 사업손실

현행법의 수익자 개인에 대한 법정 비용청구는 그가 얻은 이익이 한도다. 이와 다른 부담을 신탁행위로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아래 구법상 감액 판결을 이유로 그 한도를 넘는 채무부터 계산해서는 안 된다(신탁법 제46조 제4항·제6항).

구법 적용 판결은 수탁자가 요구되는 주의를 어겨 확대된 비용은 정당한 비용이 아니므로 상환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2006다7532 이유 1 가.). 실제 사업비보다 차입금이 현저히 많다면, 차입 목적·경위·실제 용도를 살펴 정당한 비용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2006다7532 이유 1 다.).

보수를 받기로 하고 전문지식에 따른 재량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신탁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화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구법 적용 판결은 이로 인해 위탁자나 수익자가 막대한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됐다면, 신의칙과 손해분담에 따라 청구를 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2다25616 판결요지 [2]). 이는 사업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전액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과다 지출액은 정당한 비용에서 제외할 문제다. 정당한 비용을 넘는 부분 자체를 다시 수익자의 손해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구법 적용 판결의 판단이다(2006다7532 이유 2).

손상된 신탁재산의 회복

위탁자·수익자·다른 수탁자는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재산이 변경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43조 제1항·제2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용이 과다한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충실의무 등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재산에 손해가 없어도 그 위반으로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한다(신탁법 제43조 제3항). 분별관리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생기면, 수탁자가 따로 관리했어도 손실이 났을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4조). 이들 의무도 비용·보수의 권리행사에 앞서 이행할 대상이다(같은 법 제49조).

구법상 신탁재산 회복을 다룬 판결은 금전배상액이나 되찾은 원물을 신탁재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익자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채무와 같지 않다는 뜻이다(2012다44358 판결요지 [1]). 그 판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런 회복의무에 민법·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2다44358 판결요지 [1]).

최종 계산서에 승인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비용·보수와 반환재산을 대조하고, 이의가 있으면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신탁법 제103조 제3항). 수탁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최종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

계산을 승인하면 수탁자의 수익자·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다(신탁법 제103조 제2항). 승인요구 후 1개월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인 효과가 생긴다(같은 법 제103조 제3항).

계산 승인과 청구권의 발생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구법 적용 판결도 최종 계산에 관한 규정을 비용·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지는 않았다(2005다9685 판결요지 [3]).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과 재산목록을 대조한다. 종료 후 받을 사람의 지정, 비용부담, 보수, 반환 전 매각 조항을 확인한다(신탁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46조 제6항, 같은 법 제47조).
  • 비용명세와 지출 근거를 맞춘다. 구법 적용 판결에 비추어 종료 전후의 차입금·이자·관리비가 실제 신탁사무와 종결에 쓰였는지 확인한다(2006다62461 이유 6 가.).
  • 별도 매각보수의 근거를 확인한다. 구법 적용 판결은 종료 후 계약상 자조매각에 대한 보수청구를 부정했다(2012다25616 이유 2 (2)).
  • 계산승인 요구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 이의가 있다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제기한다(신탁법 제10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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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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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