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했어도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으면 고시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기준을 둔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이는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조정사례의 70% 지급은 대체 계약 금액 차이 등을 종합한 결과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쉽게 말하면 — 개인 사정으로 예식을 취소하면서 「계약금 환급 불가」가 적힌 취소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취소한 예식 일시에 예식장이 다른 사람과 계약해 예식이 열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이런 구조의 공개 조정사례에서는 대체 계약 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다소 적은 점 등을 종합해 계약금 3,000,000원의 70%인 2,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이 70%는 그 사건의 사정을 종합한 조정 결과이고 모든 예식 취소에 적용되는 환급률이 아닙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대체 예식이 열렸다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기준을 고시해 두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다만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법원 판결처럼 바로 강제되는 금액은 아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은 그에 따른 것이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예식업 계약 해제 기준은 그 품목별 기준인 별표Ⅱ에 들어 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공개 조정사례의 사실관계와 결정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사례는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해제한 예식 일시에 사업자가 제3자와 예식 계약을 체결해 예식이 진행된 사안이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일자 | 사실 |
|---|---|
| 2021. 12. 26. |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예식일시 2022. 11. 13. 14:00, 계약금 3,000,000원, 총비용 24,700,000원)(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 2022. 7월 |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급 요구(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 2022. 8. 4. | 「계약금 환급 불가」가 기재된 예식 취소 확인서 작성(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 2022. 9. 3. | 사업자가 같은 예식 일시에 제3자와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 2022. 11. 13. 14:00 | 소비자가 예식장을 직접 방문해 제3자 예식 진행 사실 확인(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 2022. 11. 15. | 소비자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조정결정은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민법 제398조 제2항)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의 청구를 금지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이 사건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진행된 점(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대체 계약의 금액이 이 사건 예식 계약금액에 비해 다소 적은 점(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그 결과 사업자가 계약금 3,000,000원의 70%인 2,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이 결정은 한 사건의 조정 결과이므로 계약금 전액 환급이나 70% 환급이 모든 예식 취소에서 정해진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대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나
고시 비고의 문언은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이므로, 소비자는 취소한 예식 일시를 이용 대상으로 하는 대체 계약이 다른 사람과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은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사례에서도 예식 일시 2022. 11. 13. 14:00에 대한 대체 계약은 2022. 9. 3.에 체결됐으므로, 대체 계약을 예식 당일에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사례의 소비자는 취소한 예식 일시에 예식장을 직접 방문해 제3자의 예식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소비자가 사업자 내부 계약서를 직접 받기 어렵다면, 피해구제 단계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장과 사업자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 취소한 예식의 날짜·시각·홀이 적힌 계약서
- 예식 당일 방문 기록, 예식장 안내판·현장 사진처럼 같은 일시에 다른 예식이 열렸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사업자가 대체 계약 체결을 인정하거나 대체 계약 금액을 언급한 문자·녹음·서면
취소 시점과 계약추진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비자는 계약해제를 통보한 날이 예식예정일로부터 며칠 전인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아래 표는 고시 별표Ⅱ 예식업 가운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보 시점별로 나눈 칸과 두 비고(대체 계약 발생,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를 옮긴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와 감염병 등 특례는 같은 별표에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해제 사유가 소비자 사정이 아니면 그 칸을 확인한다.
| 계약해제 통보 시점(소비자 귀책) | 해결기준 |
|---|---|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 계약금 환급.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후 계약해제시에는 ① 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②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하고 ③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음(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 예식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10)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40% 배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 예식일로부터 9일전 이후(9~1)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50% 배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 예식 당일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 비고: 예식일에 대체 계약 발생 | 계약금 환급, 위약금 청구 금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 비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 철회 가능(계약금 환급, 위약금 청구 금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계약추진비 공제는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후 해제한 경우에만 붙는다. 그 공제에는 위 세 조건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제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체결 후 실제 제공된 재화·서비스인지,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고지받았는지, 그 금액에 동의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배상 비율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이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표준약관을 쓴 계약이면 무엇을 더 보나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0030호 계약 해제 발췌 제6조 제1항).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0030호 계약 해제 발췌 제6조 제3항). 표준약관 조항은 실제 계약서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 그 계약에 적용되므로, 소비자는 자기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을 먼저 읽는다.
-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으로 계약체결일·계약금·총비용을 확인한다. 표준약관을 쓴 계약이라면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고, 계약서에는 예식장·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내역별 이용요금이 적힌다(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0030호 계약 해제 발췌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 해제 의사를 전한 문자·이메일·통화 기록으로 계약해제 통보 시점을 남긴다. 고시 표의 시점은 「계약해제 통보 시」를 기준으로 적혀 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사업자가 계약추진비를 공제한다면 사전에 받은 서면 고지문과 동의서를 찾아 둔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환급 불가 확인서에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나?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불가」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문구가 약관이면 약관법의 명시·설명의무와 불공정 조항 무효 규정을 들어 다툴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같은 법 제9조). 공개 조정사례에서도 소비자가 「계약금 환급 불가」가 기재된 취소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조정결정은 대체 계약 진행 등 사정을 종합해 계약금의 70% 지급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확인서 문구가 약관인지부터 본다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래서 예식장이 모든 취소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계약금 환급 불가」를 인쇄해 쓰는 확인서인지, 그 소비자와 따로 협의해 적은 문구인지가 출발점이다. 같은 양식을 여러 고객에게 쓴 정황(인쇄 양식, 빈칸만 채운 서식)을 사진으로 남겨 둔다.
약관이라면 다툴 수 있는 조항
약관 조항이라면 소비자는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주장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 설명의무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개별 합의라도 남는 감액 규정
확인서 문구가 그 소비자와 약관 내용과 다르게 따로 합의한 사항이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위 약관법 조항으로 다투기는 어렵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래도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4항·제2항). 따라서 「계약금 환급 불가」 문구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면 소송에서는 법원에 감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감액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정한다. 개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더 본다.
대체계약 금액이 더 적다는 주장은 어떻게 대응하나?
사업자가 대체 계약 금액이 적어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면 소비자는 기존 계약의 총비용과 대체 계약의 금액·구성 품목을 나란히 놓고 차이의 근거를 요구한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고시 비고는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기준을 적고, 공개 조정사례는 금액 차이를 종합 사정의 하나로 고려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공개 조정사례에서 사업자는 기존 계약금액이 24,700,000원이고 대체 계약 총금액이 19,000,000원이어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계약금 3,000,000원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조정결정은 이 금액 차이를 「다소 적은 점」으로 보고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해 계약금의 70%인 2,100,000원 지급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이 70%는 그 사건의 금액 차이와 사정을 종합한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서 금액 차이가 있다고 같은 비율을 공제하는 표준 공제율로 쓰지 않는다.
| 대조할 항목 | 확인 방법 |
|---|---|
| 기존 계약 총비용 |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포함해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인지 계약서로 확인(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 대체 계약 금액 | 사업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같은 범위(연회·대관·부대서비스)를 포함한 금액인지 근거 자료를 요구 |
| 구성 품목 차이 | 하객 수·식대·드레스·촬영처럼 대체 계약에서 빠진 품목이 있는지 대조 |
| 사업자의 다른 손실 주장 |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피해구제 신청서의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칸에 적음(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
어떤 자료로 환급을 요구하고 거절 뒤 어떻게 하나?
소비자는 계약서·입금 내역·취소 확인서·대체 예식 자료를 갖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피해구제는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고 그 합의권고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으며, 합의권고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간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신청 순서
- 사업자에게 대체 계약 발생 사실과 고시 비고를 들어 계약금 환급을 서면이나 문자로 요구하고 답변을 남긴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소비자상담을 받는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온라인 신청은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접수 사실이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한국소비자원은 서류검토·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거쳐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한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 합의권고 절차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처리기간에 관하여 법은 한국소비자원장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원장은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의료 관련 사건, 보험 관련 사건,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신청서에 적고 붙일 것
피해구제 신청서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사업자 상호, 구입 상품·서비스명, 구입일, 구입액을 필수로 적고, 계약서·영수증 등 구입내역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피해 내용은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를 알 수 있게 쓰고, 사업자 주장과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손해배상 등)을 나누어 적는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 예식 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취소 확인서 사본
- 해제 통보 기록과 사업자의 환급 거절 답변
- 대체 예식 진행을 보여 주는 방문 기록·사진, 사업자가 밝힌 대체 계약 금액
- 우편 신청 시 원본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분실 등의 문제에도 한국소비자원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본을 내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 대리인이 신청하면 피해구제 신청 위임장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다른 방법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청구권 행사 기간의 일반론은 소멸시효에서 확인한다. 같은 피해구제 절차로 취소 비용을 돌려받는 사례는 반려동물 보호시설 입소를 당일 취소했을 때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과 항공권 일부 취소가 전체 취소로 처리됐을 때 차액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에 있다. 배상·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는 민간택배로 보낸 물건이 분실·훼손됐을 때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과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환급을 요구하는 방법에 있다. 회원권·학원처럼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 위약금은 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위약금이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으면 고시 비고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기준을 두지만,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공개 조정사례의 계약금 70%(2,100,000원) 지급은 대체 계약 금액이 다소 적은 점 등을 종합한 한 사건의 결과이므로 일반 환급률이나 표준 공제율로 쓰지 않는다(한국소비자원 – 예식 서비스 대체 계약 발생과 계약금 환급).
- 계약해제 통보일과 예식예정일 사이 일수,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경과 여부를 계약서와 통보 기록으로 확인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잔여일에 관계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계약금 환급, 위약금 청구 금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추진비를 공제하면 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인지,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고지했는지, 소비자가 동의했는지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 「계약금 환급 불가」 확인서가 같은 양식으로 미리 마련된 약관이면 약관법 제3조 제4항·제8조·제9조 제4호·제5호를 들어 다투고, 위약금 약정이면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피해구제 신청 전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고, 온라인 신청은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할 때만 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합의권고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으로 넘어가고, 법은 원장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원장은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면서 시행령 제44조 각 호(의료 관련 사건, 보험 관련 사건,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면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거절하려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알린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제4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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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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