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상환주식이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쉽게 말하면 — 처음부터 정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가 취득해 소각하거나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식입니다. 상환가액과 시기는 정관에 따르고 상환 재원에는 배당가능이익의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주식은 아닙니다.

두 가지 유형

회사상환주식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제1항). 상환 여부를 회사가 결정한다.

주주상환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제3항). 상환의 방아쇠를 주주가 당긴다.

두 유형 모두 정관에 정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유형정관 필수기재 사항
회사상환주식(제1항)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
주주상환주식(제3항)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회사가 결정하는 형과 주주가 청구하는 형이 있고, 어느 쪽이든 정관에 얼마에·언제까지·어떤 방법으로 상환하는지를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없으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붙일 수 있나

상환에 관한 정함은 종류주식에만 붙일 수 있다. 상법 제345조 제5항은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을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법 제344조 제1항이 드는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 제345조 제5항 문언상 상환·전환 외에 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등 다른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에 상환 조건을 붙여야 하며, 상환 또는 전환에 관한 차이만으로 제1항·제3항의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다.

발행 단계에서 함께 걸리는 것

종류주식이므로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발행주식의 총수·종류·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설립 시 주식인수 청약자는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소를 적는다(상법 제302조 제1항). 회사상환형을 정했다면 그 규정은 발기인이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이다(같은 조 제2항 제7호). 신주발행에서는 이사가 주식청약서에 같은 사항을 적는다(상법 제420조 제2호).

실무에서 상환주식은 의결권 배제·제한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별도의 한도가 함께 걸린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한도 안으로 맞추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모두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 제1항 각 호의 외국 발행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없는 주식을 4분의 1 한도 계산에서 빼지만, 이를 상법상 의결권 배제·제한주식과 합한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이미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비율이 4분의 1을 넘는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제한된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2분의 1 한도가 적용된다.

상환우선주에 의결권을 빼는 설계를 자주 쓰는데, 일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입니다. 상장회사의 2분의 1 한도는 법이 정한 특별한 발행이나 제한된 후속 발행에만 적용됩니다.

상환의 재원

회사상환주식의 재원은 조문에 명시돼 있다.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제1항). 자본금을 헐어 상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환은 자본금감소 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 결론은 특칙 구조에서 나온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만 예외로 둔다. 제345조가 그 특칙이다.

또한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정한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제345조 제1항의 회사상환주식을 주주별 균등조건 취득방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귀결이 셋이다.

  1.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다. 자본금감소의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상법 제232조)를 밟지 않는다.
  2. 주권제출 공고와 소각 효력발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440조·상법 제441조는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에 준용되는 것이다(상법 제343조 제2항).
  3. 액면총액과 등기된 자본금이 어긋난다.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지만(상법 제451조 제1항), 상환으로 주식이 줄어도 자본금은 그대로 남는다.

주주상환주식에는 그 문언이 없다. 제3항은 정관 기재사항만 정하고 재원을 말하지 않는다. 문언상 명시적인 재원 제한은 제4항 단서 — 현금 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 뿐이다.

대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성질을 가리는 판단 과정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라고 설시했다(2021다293213). 다만 이는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중의 판단이다.

「회사의 이익으로」라는 문구는 회사가 상환하는 유형에만 붙어 있습니다. 주주가 청구하는 유형에는 조문에 그 말이 없지만, 결론은 같게 봅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하지 못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상환기간이나 상환청구기간이 왔어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다. 여기서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든 보장해 주면 되지 않나」로 가면 다른 강행규정에 걸린다.

회사가 주주가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보자.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같다. 그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2018다236241). 그 약정이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체결됐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 계약 형태를 취했더라도 같다.

다만 차등적 취급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고,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2021다293213). 그 예정액이 사실상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지가 판단의 초점이다.

회사가 투자계약에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준다」는 약정을 두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환은 회사에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원금 보장 장치가 아닙니다.

상환의 대가

대가로는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본문). 다만 두 가지 제한이 걸린다.

  1. 다른 종류주식은 교부할 수 없다(같은 항 괄호).
  2. 교부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같은 항 단서).

상환은 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기간이나 상환청구기간이 도래했더라도 상환할 수 없습니다. 현금 대신 다른 자산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으면 안 되고 다른 종류주식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상환 전 통지

회사상환주식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2항 본문).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통지 규정은 상법 제345조 제2항 문언상 「제1항의 경우」에 걸린다.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주주상환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환청구 뒤 주주 지위

주주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주주는 그 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환권 행사 뒤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 판시의 실익은 소송에서 나온다. 상환금을 다 받기 전이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가지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과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원심이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상환금을 못 받았어도 주주가 아니다」라며 이를 부정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다만 결의취소의 소에는 기간이 걸린다. 주주·이사·감사만 제기할 수 있고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권이 소멸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2001다45584). 상환금 수령을 다투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가지 않는지 함께 본다.

다만 같은 결의에 관하여 제소기간 안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두었다면, 그 뒤 2개월이 지나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취소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2001다45584).

회사상환주식의 실효 시기는 이 판결이 다룬 바 없다.

상환 후의 등기

상환이 이루어져 주식이 소각되면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별 수가 달라지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한다.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이 정한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므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고, 여기에 유형별 서면이 더해진다.

유형추가 제공 정보
주주가 상환을 청구한 경우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1호)
회사가 상환한 경우상법 제345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함께 줄지 않는다. 종래에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하므로 그 변경등기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41호).

이 입장은 상업등기선례 제2-55호(임시번호 제201207-1호, 2012. 7. 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로 변경됐다. 변경 전 선례는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임시번호 제200611-3호, 2006. 11. 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다.

현행은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소각된 수만큼 새로운 상환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한다.

이 선례의 사정범위는 상환주식의 상환에 그치지 않는다.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같다.

상환해서 없앤 주식 수만큼 「발행한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가 남아 있는 만큼 나중에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에 따르는 과세

상환으로 소각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이 배당으로 의제될 수 있다. 개인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법인 주주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구체적인 세액과 적용 여부는 취득가액·주식 종류·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 기재사항이 유형마다 다르다. 회사상환주식은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상환할 주식의 수, 주주상환주식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상환가액·상환청구기간·상환방법이다(상법 제345조 제1항·제3항).
  • 보통주식에는 붙일 수 없다. 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등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에만 상환 조건을 붙인다(같은 조 제5항).
  •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기간이 와도 상환하지 못한다. 재원 문언은 제1항(회사상환주식)에만 있고, 제3항에는 없다. 제4항 단서와 상법 제462조의 취지로 양쪽 모두 제한된다고 본다.
  • 현물 상환은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고, 다른 종류주식으로는 줄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2주 전 통지는 회사상환주식에만 걸린다. 문언이 「제1항의 경우」다(상법 제345조 제2항).
  • 상환금 지급 전까지 주주 지위가 유지된다. 상환청구만으로 지위가 끝나지 않고, 그때까지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과 결의취소의 원고적격이 있다(2017다251564).
  • 변경등기는 변경일부터 2주 이내다. 발행주식총수와 종류별 수가 대상이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 등기 첨부정보는 이익의 존재 증명이 기본이다. 주주상환은 상환청구 증명, 회사상환은 제345조② 통지·공고 증명을 더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
  • 회사가 특정 투자자의 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을 두지 않는다. 이런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다(2018다236241).
  • 의결권을 빼면 일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다. 주권상장법인의 2분의 1 한도는 법정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
  •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줄지 않는다. 정관변경 없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남은 한도에서 재발행이 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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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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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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