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55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주식의 상환·소각·병합으로 주식이 소멸해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않는다는 선례다(제정 2012.07.09). 종전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임시번호 200611-3)의 “감소한다”는 입장을 변경했다.

주식 소각·병합·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든 경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총수) 처리와 재발행 가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줄이려면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하다.

내용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제정 2012.07.09 [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317조 제2항, 제341조, 제343조, 제345조, 제420조, 제440조, 제441조, 제451조, 제462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200611-3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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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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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