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환·소각·병합으로 주식이 소멸해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않는다는 선례다(제정 2012.07.09). 종전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임시번호 200611-3)의 “감소한다”는 입장을 변경했다.
주식 소각·병합·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든 경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총수) 처리와 재발행 가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줄이려면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하다.
내용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제정 2012.07.09 [상업등기선례 제2-55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317조 제2항, 제341조, 제343조, 제345조, 제420조, 제440조, 제441조, 제451조, 제462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200611-3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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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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