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7항). 흡수합병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결과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같은 조 제1항·제11항),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사회적협동조합이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갑은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흡수합병을 의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갑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갑은 을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의 공고문·의사록과,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붙여 인가를 신청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8호~제10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8항·제9항). 갑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을의 해산등기는 신청인과 기한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7항). 흡수합병은 한 법인이 존속하면서 다른 법인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진 법인은 소멸하는 합병이다. 인가는 기획예산처장관(권한을 위탁받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흡수합병을 허락하는 처분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원칙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 제7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게 한다.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 협동조합
제7항은 흡수합병만 정하므로 합병 뒤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인들과 새 법인을 세우는 합병(신설합병)이나 이 법인들로 분할하는 것은 제6항의 원칙대로 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제7항).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제7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상법」·「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협동조합이 아니면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제7항 제5호는 「협동조합」이라고만 적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이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본 조문(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이 정하지 않으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이 글의 대상인지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한다.
- 합병계약서에서 합병 뒤 남는 쪽이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인지 본다.
- 상대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법인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사단법인·협동조합 가운데 어느 것인지 본다.
상대 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인가 근거(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2항)와 신청 서류가 다르므로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를 본다. 일반 협동조합이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협동조합 합병 절차와 등기의 「협동조합이 아닌 회사를 흡수합병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나」에서 설명한다.
흡수합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과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 절차, 기획예산처장관의 흡수합병 인가,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한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흡수합병되는 법인과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제2항).
- 흡수합병되는 법인도 흡수합병을 결의한다. 인가 신청에는 그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과 총회 의사록 사본을 붙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8호·제9호).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
-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신청 서류에는 주주(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변제·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간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0호). 그러므로 3단계와 흡수합병되는 법인의 이의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한다.
-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인가로 보는 경우가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8항·제9항).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흡수합병되는 법인의 해산등기는 아래 「흡수되는 법인의 해산등기는 어떻게 하나」에서 본다.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년 11월 개정판, 2026년 10월 4일 확인)은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멸하는 법인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절차는 위 3단계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에 따른다. 흡수합병되는 법인의 이의 절차는 인가 신청 첨부서류 목록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0호에 그 증명 서류로 들어 있다. 존속 조합의 변경등기와 흡수합병되는 법인의 해산등기를 어떤 순서로, 같은 날 신청하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합병계약서는 누가 어떻게 승인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 그 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제2항).
제92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고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 맞게 바꿔 적용하는 것이다. 총회 의결사항을 정한 제29조와 대의원총회를 정한 제31조는 이 준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된다.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6항 단서). 그래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 사회적협동조합도(같은 조 제1항) 흡수합병 의결은 총회에서 받는다.
이사회를 둔 조합은 총회 소집과 상정 의안을 이사회에서 먼저 의결한다. 이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의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는 누가 어떻게 승인하나」에서 설명한다.
흡수되는 회사의 결의 요건은 회사 종류별로 흡수합병등기의 「합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유한회사 합병등기의 「합병하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하나」, 유한책임회사 합병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이 세 글은 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존속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필요한 결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의사록은 어떻게 쓰나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가 신청에는 이 의사록의 사본을 붙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3호), 변경등기에 붙이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아래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흡수합병을 의결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라고 공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절차를 거치고, 흡수합병되는 법인의 이의 절차는 인가 신청 서류로 증명한다.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제54조는 원래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협동조합」에 관한 조문이고, 흡수합병에는 이 준용으로 적용된다. 최고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 흡수합병을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1항). 재무상태표는 조합의 자산·부채 현황을 적은 표다.
- 그 14일의 기간에 채권자에게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
-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3항).
- 채권자가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1항). 원문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이고, 제101조 제11항의 준용으로 흡수합병에 적용된다.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2항).
공고·최고와 변제·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는 인가 신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0호)과 변경등기(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5항 제2호·제3호)에 쓰인다. 그러므로 공고문, 최고한 기록, 변제·담보 제공 자료를 남겨 둔다.
공고 매체는 공고하기 전에 정관이 정한 공고 방법을 확인한다. 공고·최고 문안은 다음처럼 쓸 수 있다. 법이 정한 것은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제3항), 대괄호는 조합이 정하는 칸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은 [의결일] 총회에서 [흡수되는 법인 명칭]을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까지 이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흡수합병되는 법인의 채권자 절차
인가 신청에는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0호). 앞의 업무지침도 소멸하는 법인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흡수되는 회사의 채권자 절차의 기간과 방법은 회사 종류별로 흡수합병등기의 「합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4. 채권자보호절차), 유한회사 합병등기의 「채권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 유한책임회사 합병등기 신청의 「사원과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이 글들은 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존속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일 때 흡수합병되는 협동조합, 회사, 사단법인의 채권자 절차는 이 글에서 본 조문만으로는 정할 수 없으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일반 협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1항은 같은 법 제53조·제54조를 준용한다).
흡수합병 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세 가지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흡수합병이 설립 목적과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고,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0항).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
-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앞의 「협동조합 업무지침」은 기준 2호에 관해 적용되는 법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된다.
- 흡수되는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는 「상법」이 적용된다.
- 흡수되는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된다.
이것은 업무지침의 안내다. 일반 협동조합의 합병에는 총회 의결(같은 법 제56조 제1항)과 채권자 절차(같은 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제54조)가 정해져 있으나,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고 정한 같은 조 제6항과의 관계를 이 글에서 본 조문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흡수되는 법인에 어느 법의 결의·채권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앞의 「합병계약서는 누가 어떻게 승인하나」와 「흡수합병되는 법인의 채권자 절차」에서 본 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같은 업무지침은 기준 3호에 관해, 흡수합병 뒤 존속하는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므로 다음을 미리 정리하라고 설명한다.
- 상장법인이면 상장폐지 절차를 미리 밟는다.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에 맞추어 지분을 정리한다.
-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한다.
- 지분에 설정된 질권을 해소한다.
- 사채를 상환한다.
이 가운데 출자좌수 제한은 법이 정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신청 서류의 제11호(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서 말하는 설립인가 기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주 사업 요건」에서 설명한다.
흡수합병 인가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나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아래에서 신청 서류와, 권한 위탁에 따라 실제로 심사하는 기관을 나누어 본다.
신청 서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11가지이고, 모두 첨부한다(같은 조 제2항).
- 정관 사본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3호의 총회 의사록 사본은 등기에 붙이는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아래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권한 위탁과 접수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다음처럼 위탁되어 있다.
-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권한은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 흡수합병 인가(법 제101조 제7항)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의3).
그러므로 먼저 자기 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확인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인가 권한과 접수」는 설립인가의 접수 안내이므로, 흡수합병 인가의 접수 방법은 신청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흡수합병 인가는 언제 나오고 처리기간은 어떻게 세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8항). 통지가 없을 때 인가로 보는 경우와 60일을 세는 방법은 아래에서 나누어 본다.
인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심판·취소소송의 기간과 방식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인가 간주
인가 간주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9항).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이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같은 항 괄호).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는 다음 네 가지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처리기간 계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8항의 60일은 다음 방법으로 센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101조 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민원 처리 일반으로도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가 준용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신청서를 접수한 날,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연장·재연장 통지를 받았으면 그 통지의 처리완료 예정일을 기록해 둔다. 그리고 60일(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8항) 또는 연장·재연장된 처리기간(같은 조 제9항 괄호)이 끝나는 날과 그 다음 날을 계산한다.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같은 항의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와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 설립등기」는 이 흡수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흡수합병되는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고, 새로 설립되는 조합도 없기 때문이다. 등기 기간을 세는 날, 신청인과 인감, 출자 총좌수·총액의 변경등기는 아래에서 본다.
등기 기간의 기산
제107조 제1항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라고 적는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은 제7항에 따른 인가도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라고 부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인가 문서를 받았으면 받은 날짜를, 인가로 보는 경우(같은 법 제101조 제9항)에는 그 날짜를 기록하고, 등기 기한을 어느 날부터 셀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신청인과 인감
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4조는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4항·제5항에서 그 등기신청서와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3항~제5항). 그러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한다.
보조 근거로,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이 특수법인의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되고(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제1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대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면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 총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흡수합병으로 출자 총좌수나 출자금 총액이 바뀌면 이 특례를 함께 보고, 제107조 제1항의 14일과 어떻게 맞출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흡수되는 법인의 해산등기는 어떻게 하나
앞의 「협동조합 업무지침」은 흡수되는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를 「상법」의 합병등기 규정에 따라 한다고 설명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의 해산등기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사장이 신청인)과 제3항(해산 사유 증명 서류)도 그 해산등기에 관한 것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회사끼리 합병할 때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흡수합병등기의 「합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7. 합병등기)에서 설명한다. 존속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다음을 확인한다.
- 흡수되는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인, 기한, 첨부서류
- 존속 조합의 변경등기와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는지
흡수되는 법인이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이면 그 법인의 해산등기 방법을 소관 기관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세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4항·제5항).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 밖의 서류는 준비할 것,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으로 나누어 본다.
준비할 것
위 세 서류 가운데 공고·최고 증명과 변제·담보 증명은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제53조·제54조의 절차를 증명하는 서류다(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절차」).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 준용으로 첨부정보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각 호와 그 밖의 서류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흡수합병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7항) 이 정보를 준비한다. 인가로 보는 경우에 무엇을 이 정보로 낼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자본금등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자본금등은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다. 흡수합병으로 출자금 총액이 늘어 증액에 해당하는지,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인가서를 원본과 사본 가운데 어떤 형태로 붙일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흡수합병 의결은 이 두 가지에 들지 않으므로, 변경등기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가 신청에 낸 의사록 사본은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뒤 시스템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조문의 주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고,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 뒤의 효과와 철회는 다음과 같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이의제기 뒤의 법원 과태료 재판, 즉시항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미제출 각하,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이의제기를 하면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부터 설명한다.
흡수합병 등기를 마친 뒤 무엇을 하나
등기를 마친 뒤에는 다음을 확인한다.
- 흡수되는 법인의 해산등기가 끝났는지 확인한다(위 「흡수되는 법인의 해산등기는 어떻게 하나」).
- 흡수합병 뒤 정관을 바꾸는 경우의 인가와 등기는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 흡수합병 뒤 임원·사무소 등 다른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 일반 절차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그 글은 일반 협동조합을 예로 든다.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를 따른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제70조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7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동조합 가운데 하나인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7항).
- 흡수합병 의결이 대의원총회가 아닌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사록에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6항 단서).
-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공고함과 동시에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했는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잡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는지, 그 증명 서류를 인가 신청과 등기에 쓸 수 있게 갖췄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0호).
- 흡수합병되는 법인의 결의 공고문·의사록과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두었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8호~제10호).
- 별지 제13호서식에 11개 서류를 모두 붙여 인가를 신청했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
- 업무지침이 인가 기준 3호에 관해 정리하라고 한 상장폐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에 맞춘 지분 정리, 자기주식, 질권, 사채를 인가 신청 전에 점검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출자좌수 제한(100분의 30)과 과태료는 위 「흡수합병 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에서 본다.
- 신청서 접수일,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처리기간 연장·재연장 통지를 받았으면 그 처리완료 예정일을 기록해 60일(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8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또는 연장·재연장된 처리기간(같은 법 제101조 제9항 괄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3항)이 끝나는 날과 인가로 보는 날을 계산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연장은 한 차례, 재연장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변경등기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인가 등이 필요한 등기 사항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하므로(같은 법 제109조)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을 기록한다. 인가로 보는 경우(같은 법 제101조 제9항)에는 인가로 보는 날을 기록하고, 등기 기한을 어느 날부터 셀지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출자 총좌수나 출자금 총액이 바뀌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등기 특례와의 관계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 변경등기에 변경 증명, 공고·최고 증명, 변제·담보 증명을 모두 붙였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5항).
- 흡수합병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에 붙였는지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 등기에 붙일 총회 의사록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흡수합병 의결은 인증이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에 들지 않는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제출했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흡수되는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인·기한·첨부와 동시 신청 여부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의 해산등기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것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 신고·등기 해태 과태료(100만원 이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8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공증인법 제66조의2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상업등기규칙 제52조상업등기법 제23조상업등기법 제2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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