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0.9.29>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1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9, 2025.12.30>
요지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설립 목적·기본원칙, 절차의 적법성, 흡수합병한 조합의 정관·사업계획서의 적법성),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것, 보완 요구와 그 기간을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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