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연합회의 회원은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 의무를 다하려는 협동조합이며, 정관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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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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