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93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수소법원의 촉탁 규정이 없으므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고 한 2014년 2월 26일 선례다.

내용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제정 2014.02.26 [상업등기선례 제2-93호]

  1.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2. 26.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95조, 상법 제53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2호, 제108조, 상업등기규칙 제6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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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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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