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수소법원의 촉탁 규정이 없으므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고 한 2014년 2월 26일 선례다.
내용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제정 2014.02.26 [상업등기선례 제2-93호]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2. 26.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95조, 상법 제53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2호, 제108조, 상업등기규칙 제6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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