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므로 그에 맞춘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을 정한 2012년 9월 18일 선례다(사회복지법인 사안).
내용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제정 2012.09.18 [상업등기선례 제2-92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기록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하였던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삭제하고, 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9. 18. 사법등기심의관-28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32조, 민법 제77조, 제85조, 상업등기법 제17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ㆍ 제6항, 제30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2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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