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92호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므로 그에 맞춘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을 정한 2012년 9월 18일 선례다(사회복지법인 사안).

내용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제정 2012.09.18 [상업등기선례 제2-92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기록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하였던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삭제하고, 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9. 18. 사법등기심의관-28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32조, 민법 제77조, 제85조, 상업등기법 제17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ㆍ 제6항, 제30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2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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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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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