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했지만 급부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보호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채무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다. 민법에 독립된 유형명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을 넘기거나 공사를 끝내기는 했지만 약속한 상태가 아니거나, 잘못된 이행 때문에 다른 재산까지 손상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늦은 것인지, 고칠 수 있는 하자인지, 법이 따로 정한 담보책임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행지체·이행불능과 어떻게 구별하나?

세 유형은 이행이 늦었는지, 불가능해졌는지, 이행은 있었으나 내용이 미달인지로 구별한다.

  •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 기한이 지나도록 하지 않은 상태다.
  • 이행불능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 불완전이행은 이행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약정이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수준에 미달한 상태다.

분류명보다 현재 남아 있는 계약상 의무와 보완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한다. 하자를 고쳐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이행과 지체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고, 보완 자체가 불가능하면 이행불능의 규율을 검토해야 한다.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

계약상 채무의 내용과 그 위반을 먼저 확정한다. 손해배상까지 구하면 손해·인과관계와 귀책사유를 더 확인한다. 계약서뿐 아니라 거래 목적, 당사자의 합의, 법률의 보충규정과 신의성실 원칙을 함께 살펴 구체적인 급부와 부수의무의 내용을 정한다.

그다음 실제 이행이 그 내용에 미달했는지를 확인한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손해의 발생과 불완전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한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2022다290297 판시사항 [3]). 다만 금전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고(민법 제397조 제2항), 이행지체 중 발생한 손해에는 민법 제392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하자나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완전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 채무의 구체적 내용에 포함된 의무가 위반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채권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하자를 고쳐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으면 본래 이행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1항), 그 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민법 제390조). 다만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을 할 수 없으면 제38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민법 제393조).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조).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보완 가능한 불이행이라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이때 불이행된 의무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하며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2022다203804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제544조 단서). 보완 자체가 불가능하고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불완전이행이라는 이름만으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해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매도인·수급인의 담보책임과는 어떤 관계인가?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은 근거와 요건이 다를 수 있다. 매매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80조, 민법 제575조 제1항).

종류매매에서는 해제·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제2항). 제580조와 제581조의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582조).

상인 간 매매에서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하자 통지 규정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사건에서 담보책임 청구는 통지 지연으로 배척했지만, 그 통지 규정은 민법 제390조의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오염 토양의 정화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2013다522 판결요지 [1]·[2]). 이 판결을 모든 하자청구가 상법 제69조를 우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되며, 어떤 계약상 의무가 위반됐는지와 청구권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도급의 담보책임은 어떻게 다른가?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청구가 제한된다(민법 제667조).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서 생긴 하자에는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지만,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669조).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은 제외된다(민법 제668조). 권리행사기간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민법 제670조민법 제671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도급 목적물의 하자에서도 목적물 자체를 고치는 비용과 하자로 다른 재산에 생긴 확대손해는 구별된다. 대법원은 저장탱크 균열의 보수비는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균열로 액젓이 변질된 손해는 수급인이 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해 생긴 채무불이행 손해라고 보아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한다고 판시했다(2001다70337). 같은 판결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민법 제396조가 준용되지는 않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 발생·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증거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 계약서, 사양서, 설계도, 견적서로 약정한 이행 내용을 특정한다.
  • 인도·검수 시점의 사진, 영상, 점검표와 하자 통지 기록을 남긴다.
  • 보완 가능 여부와 보수비는 감정·견적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다.
  • 목적물 자체 손해와 다른 신체·재산에 번진 확대손해를 나누어 계산한다.
  • 매매·도급 등 계약 유형별 담보책임의 통지기간과 행사기간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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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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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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