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한 선박 등기정보자료를 선박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공적 장부다(선박등기규칙 제2조 제1호). 선박 1척에 관한 자료 단위를 선박등기기록이라 하고(같은 조 제2호), 선박 1척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선박등기규칙 제4조).
쉽게 말하면 — 등기 대상 선박 한 척마다 만드는 권리관계 기록입니다. 표제부에서 배를 식별하고, 갑구·을구·병구에서 소유권·담보·임대차·관리인을 확인합니다.
선박등기기록은 어떻게 나뉘나
선박등기기록은 표제부·갑구·을구·병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선박등기규칙 제5조 제1항).
| 구분 | 기록하는 사항 | 먼저 볼 내용 |
|---|---|---|
| 표제부 | 선박의 표시 | 선박 종류·명칭·선적항·선질·총톤수 등 목적 선박의 동일성 |
| 갑구 | 소유권 | 소유권 등기명의인, 소유권 이전·보존과 처분제한 |
| 을구 | 저당권·임차권 | 저당권자·채권액(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순위와 임차권 |
| 병구 | 선박관리인 | 선박관리인의 선임·변경·말소 |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접수·선박의 표시·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병구에는 권리자란 대신 선박관리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선박등기규칙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명칭·선적항·선질·총톤수와 기관·추진기 등 선박등기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제부에 기록한다(선박등기규칙 제11조 제3항).
갑구·을구·병구는 무엇을 보여 주나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저당권·임차권, 병구는 선박관리인을 보여 준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등기명의인과 소유권의 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을 확인한다.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유관계는 소유권 이전 합의 자료도 함께 확인한다. 다만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43조).
을구에서는 저당권의 순위, 일반 저당권의 채권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말소 여부와 임차권을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선박등기법 제5조로 준용). 다만 을구만으로 선박의 담보 부담을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선박등기법상 등기할 권리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이고(선박등기법 제3조), 법정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상법 제788조).
병구는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764조). 공유 선박은 갑구 소유자만 보고 병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선박원부와 무엇이 다른가
선박등기부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록이고, 선박원부·어선원부는 행정상 등록 기록이다. 관할관청이 원부의 등록말소를 통지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선박등기규칙 제22조). 따라서 등기와 행정 등록은 다른 기록이지만 서로의 변경·말소 절차에서 맞물린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선박등기법 제2조). 대상 여부와 관할·신청 절차는 선박등기와 선박 소유권보존·저당권등기 신청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등기부를 읽을 때 무엇을 대조하나
먼저 표제부의 명칭·선적항·총톤수 등으로 조사 대상 선박이 맞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갑구의 소유권 등기명의인과 처분제한, 을구의 저당권·임차권과 순위, 병구의 관리인을 읽는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 등기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로 판단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되,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끼리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선박등기법 제5조로 준용).
매매나 담보 설정을 앞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점과 실제 계약·접수 시점 사이에 새 등기가 들어올 수 있다. 최신 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표시와도 대조한다. 표시가 다르면 표제부가 곧 최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표시변경등기 신청에 선박원부 등본·초본을 붙이는 구조를 함께 확인한다(선박등기규칙 제1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지 먼저 확인한 뒤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등기 순서를 확인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 을구에 저당권이 없어도 선박우선특권 가능성을 별도로 조사한다(상법 제788조).
-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어선원부를 각각 대조하고, 표시 불일치는 변경등기 자료로 확인한다(선박등기규칙 제14조).
- 거래 직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후속 등기와 말소 표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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