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란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발급·열람의 범위와 방식은 규칙(제20조부터 제26조까지)과 등기예규 제1743호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동산담보·채권담보 등기 내용을 증명 문서로 떼어 주는 서류입니다. 담보를 잡기 전에 상대 회사에 이미 담보등기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채권담보에서 돈 줄 사람(제3채무자)에게 건네며 통지할 때 씁니다. 등기소·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

동산담보등기·채권담보등기별로 4종이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43호 제2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그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 다만 해당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해서는 신청인이 특정한 목적물의 사항만
  4.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전부 말소로 폐쇄한 경우 포함)을 증명

폐쇄한 등기기록은 제1호(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로만 발급한다(같은 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르되, 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등기예규 제1743호 제4조 제2항).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없다”는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래처 재고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기 전에, 그 회사 앞으로 담보등기가 없는지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확인하는 식입니다. 다만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가 나뉘어 있어서, 둘 다 문제되면 각 등기부의 미개설증명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기록은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신청사건이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는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등기예규 제1743호 제7조). 이렇게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신청사건의 결과에 따라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 시로 소급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도 표시된다(같은 예규 제7조 제1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뭐가 다른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1개 단위로 발급되지만, 담보등기의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는 하나의 담보약정 단위로 발급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담보약정 단위가 아니라,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동산담보·채권담보 등기부별로 등기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같은 항 제4호, 등기예규 제1743호 제2조 제4항). 종류도 부동산의 6종과 달리 4종이고,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가 있는 점이 다르다.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채무자에게는 담보권자 등이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증명서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승낙이 모두 있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상세는 채권담보권에서 다룬다. 그 밖의 발급·열람 절차에는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과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준용된다(등기예규 제1743호 제13조).

열람은 어떻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나오나?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소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열람용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43호 제9조 제2항).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같은 규칙 제25조 제3항),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예규 제9조 제3항).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하고,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기록 열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 대리인이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같은 예규 제9조 제4항).

담보권설정자·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뒷부분 7자리를 가리고 발급·열람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기예규 제1743호 제11조 제1항). 예외는 두 가지다. 첫째, 신청인이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거나 입력하면서 발급신청 때 공개를 요청한 경우로, 등기기록의 번호와 일치가 확인된 그 명의인에 한해 공개한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목적으로, 또는 신청인이 재판상 목적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발급신청을 한 경우로, 신청인이 신청 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자료로 소명한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한다(같은 예규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기 내용 자체는 누구나 떼어 볼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원칙적으로 가려져 나옵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보정용 같은 재판상 목적이라면 등기소에 직접 나가 사유를 소명하고 가려지지 않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같은 조 제3항),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 이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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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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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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