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를 알면서 이주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배상을 전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위험을 알았거나 부주의로 몰랐던 이주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2008다57975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웅천사격장 소음피해를 알고 이사했지만, 그 피해까지 받아들이며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아도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민에게 감액도 전혀 하지 않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08다57975 이유 4).
소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주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
주민이 소음피해를 알고 이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는다(2003다49566 이유 3). 소음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법원은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를 함께 살핀다. 피해까지 받아들이며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위험을 알았거나 부주의로 몰랐던 이주 사정은 형평상 감액사유로 고려한다(2008다57975 이유 4).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잘못을 배상책임과 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적용된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위험지역 이주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평상 배상액을 조정한다. 따라서 소음 발생에 주민이 직접 잘못을 보탰는지만을 묻는 것은 아니다(2008다57975 이유 4).
웅천사격장 사건에서 원심은 일부 주민이 피해를 알았거나 부주의로 몰랐다고 보면서도, 피해를 용인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감액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부 면책할 수 없더라도 감액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전입 시기와 변동, 재전입 등을 더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08다57975 이유 4 및 주문).
어떤 경우에 면책까지 인정될 수 있나?
가해자는 주민이 위험을 알고 피해까지 받아들여 이주한 경우, 피해의 종류와 공공성 등 추가 조건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2007다74560 판결요지 [2]). 면책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면책 가능성은 다음 조건을 함께 전제로 한다(2003다49566 판결요지 [3]).
- 주민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2007다74560 판결요지 [2]).
- 피해가 직접 생명·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에 그쳐야 한다(2007다74560 판결요지 [2]).
-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007다74560 판결요지 [2]).
- 실제 피해가 이주 당시 인식한 위험을 넘었거나 이주 뒤 위험이 특별히 커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2007다74560 판결요지 [2]).
소송이나 보상으로 피해지역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사실이 지역에 널리 알려진 뒤 이주했다면, 앞서 본 면책 조건 아래에서 가해자의 면책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래도 이주 경위와 동기를 종합하여 피해를 용인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2007다74560 이유 2).
직접적인 생명·신체 손해나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해는 위 면책 조건에 맞지 않는다(2003다49566 판결요지 [3]). 배상을 받으려면 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 제5조, 일반 불법행위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이주 뒤 운항이나 사격이 늘어 피해가 커졌다면, 이주 당시 상황과 실제 피해를 비교할 자료가 중요하다(2007다74560 판결요지 [2]).
직장·가족관계 때문에 옮겼거나 미성년이었다면?
주민이 근무지나 가족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주했다면, 법원은 그 사정을 피해를 용인했는지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한다(2013다23914 이유 3.가). 특히 공군 소속 군인·군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보다 불리하게 면책이나 감액을 판단할 수 없다. 소음피해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2013다23914 이유 3.가·다).
광주공군비행장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군무원이 근무지를 스스로 고르거나 바꾸기 어렵고 그 가족도 근무지와의 거리 때문에 이주할 수 있다는 점을 살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해당 군인·군무원·가족에게 일반인과 같은 30% 감액을 한 판단을 수긍했다. 직장이나 가족관계 때문에 이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모두 없앤 판결은 아니다(2013다23914 이유 3.다).
이 판결은 감액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광주공군비행장 주변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한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13다23914 이유 1.다·라). 국가 패소 부분은 이 때문에 파기환송했다. 감액에 관한 판단과 사건 전체의 결론은 구별해야 한다(2013다23914 이유 1.라·3·4 및 주문).
미성년자로서 가족을 따라 이주한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자발적 선택을 전제하지 않고 당시 나이와 이주 경위를 살펴야 한다. 위 광주 사건에서도 일반인과 같은 비율로 감액한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했다(2013다23914 이유 3.다). 아래 군 소음 법정보상의 미성년·혼인 예외는 별도의 명문 규정에 따른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다목).
이주 시기와 감액 비율은 전국에서 같은가?
법원은 지역에서 피해가 알려진 시기와 개별 이주 사정을 토대로 감액 여부와 비율을 정한다(2012다13569 이유). 시설이 먼저 설치되었다고 그날부터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알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구비행장 사건에서도 설치 당시 주변이 소음피해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2007다74560 이유 2).
판례에서 고려한 시점과 자료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 사건 | 법원이 주목한 자료와 판단 |
|---|---|
| 김포공항 | 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1993년 6월 21일 이후 전입한 사정을 위자료 감액에 고려했다. 그것만으로 피해 용인이나 전부 면책을 인정하지는 않았다(2003다49566 이유 3). |
| 대구비행장 | 민원과 언론 보도로 위험이 널리 알려졌다고 본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07다74560 이유 2). |
| 대구비행장 후속 사건 | 종전 대법원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진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 그날 이후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50% 감액을 수긍했다(2012다13569 이유). |
이 숫자는 각 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 감액사유의 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이 정한다(2012다13569 이유). 따라서 자신의 전입일을 다른 지역 판결의 날짜에 대입하는 것만으로 배상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전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최초 전입일뿐 아니라 전출·재전입 내역도 정리해야 한다. 웅천사격장 사건에서는 감액사유가 생긴 시점과 주민별 전입·변동·재전입에 대한 심리 부족이 파기환송의 이유가 되었다(2008다57975 이유 4).
시설이 먼저 생겼다면 원래 배상책임도 없는가?
시설이 먼저 설치되었어도 주민이 참아야 할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2007다74560 이유 2·3). 수인한도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다고 보는 피해의 한도이다. 법원은 피해의 성질·정도, 시설의 공공성, 지역환경, 규제기준, 피해를 막거나 피할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08다57975 판결요지 [1]).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공항이나 사격장의 하자는 시설의 물리적 결함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2007다74560 판결요지 [3]).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에서는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살핀다(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751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소음 방지 조처 의무와 이웃 거주자의 통상적인 방해를 참을 의무는 함께 고려한다(같은 법 제217조 제1항·제2항). 구체적인 책임 유형과 측정·방지청구는 생활방해의 금지에서 설명한다.
행정상 소음기준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사정도 민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는다. 김포공항 사건은 그런 노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3다49566 이유 1). 이렇게 책임의 성립을 살핀 뒤 이주 사정이 배상범위를 줄이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2008다57975 이유 1·4).
군 소음 보상금에도 같은 감액기준을 쓰나?
주민이 군 소음 법정보상을 신청할 때에는 민사판례의 감액률이 아니라 법령에 정한 전입 시기와 예외를 적용받는다(군소음보상법 제14조 제1항·제6항). 통상적인 연간 지급 대상은 지급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전입에 따른 감액과 예외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은 주민등록을 둔 건축물이며, 건축물이 구역 경계에 걸치면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 전입 시기 | 전입에 따른 감액 및 재전입 처리 |
|---|---|
| 198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 기준 금액의 30%를 감액한다. 다만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지역 밖으로 전출하고,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로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가목). |
| 2011년 1월 1일 이후 | 기준 금액의 50%를 감액한다. 다만 2010년 중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지역 밖으로 전출하고,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로 돌아온 경우에는 위 30% 감액 구분에 해당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나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는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다목).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이 설치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이다.
-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이다. 현재 성년 기준은 19세이므로 그 미만이 대상이다(민법 제4조). 다만 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이면 20세 미만을 말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다목).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이다.
이 예외는 전입에 따른 감액의 예외이다. 최종 지급액에는 소음구역별 기준, 군사격장의 월별 실제 사격 일수, 지역 밖 근무지·사업장의 위치, 실제 거주한 날수도 반영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5항).
소음대책지역 밖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정문에서 최단거리 100킬로미터를 넘으면 100% 감액되어 지급액이 없을 수 있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 나목).
신청과 결정 통보
신청인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붙인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그다음 해의 신청기간까지 지났다고 신청 기회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특정 연도 보상의 최초 안내·공지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하는 사안을 전제로, 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법제처 법령해석 22-0634 질의요지·회답). 아래에서 설명하는 지급 결정 후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와는 구별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한다(군소음보상법 제14조 제4항). 결과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의신청과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금액을 다투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제15조 제1항). 이의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제15조 제2항). 결정 통지서는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군소음보상법 제15조 제3항). 재심의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재심의에서도 금액의 부당성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제15조 제4항).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동의와 다른 배상의 관계
지급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군소음보상법 제14조 제5항). 이의신청·재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지체 없이 결정 동의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제15조 제5항). 시행령상 제출기한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동의서는 매년 10월 15일, 재심의 결과에 따른 동의서는 매년 12월 15일이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제6항).
신청인이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화해한 것과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다. 실제 동의할 결정의 대상 피해를 확인해야 한다(군소음보상법 제18조 제2항).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군소음보상법 제18조 제1항). 결정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 결정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군소음보상법 제17조).
오래된 피해와 지급요구만 한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
피해자는 이주에 따른 감액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간을 보전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소멸시효에서 설명한다.
배상청구권의 기간
-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청구에서는 민법상 단기시효와 재정법령에 따른 장기시효를 함께 살핀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시효 때문에 청구가 어려워지며, 구체적인 기간과 기산점은 국가배상과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계속되는 소음피해는 청구할 손해의 발생·인지 시기별로 검토해야 한다. 이주일부터 모든 피해의 시효가 한꺼번에 시작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군 소음 법정보상금은 위에서 본 지급 결정의 공고기간 종료일 또는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시효이다(군소음보상법 제17조).
지급요구 뒤의 후속조치
내용증명 등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최고는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했거나 의무의 존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중단 효력의 인정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유예 요청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지급거절 통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지는 않는다(2012다35620 이유 2.나.3~4). 최고 후 유예 요청과 채무승인, 소 각하·기각·취하 및 화해 불성립 뒤의 기간 보전 요건은 소멸시효 중단과 소제기 전 시효중단 조치에서, 판결 확정 뒤의 기간은 강제집행시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자신에게 적용될 감액과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다음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거주 이력: 최초 전입·전출·재전입 내역과 실제 거주기간을 나누어 정리한다. 감액사유가 생긴 시점과 그때의 거주 상태를 대조하기 위한 자료이다(2008다57975 이유 2·4).
- 이주 경위: 근무지 배치, 가족관계, 당시 나이와 주거지 선택 사정을 정리한다. 소음을 안 사실과 피해를 용인한 사실을 구별하는 데 쓰인다(2013다23914 이유 3).
- 위험과 피해: 당시의 지정·고시·보도와 소음 측정자료, 생활방해 내역을 모은다. 이주 당시 인식한 위험보다 피해가 커졌는지도 비교한다(2003다49566 이유 3, 2007다74560 이유 2).
- 감정의 쟁점: 항공기소음 감정을 다투려면 측정·예측 과정의 중대한 오류나 신빙성을 흔드는 객관적 자료를 특정한다. 법원 절차에 따른 감정은 사소한 오류 가능성만으로 쉽게 배척되지 않는다(2007다74560 판결요지 [1]).
- 다른 배상·보상: 이미 받은 배상액, 보상 결정 통보와 이의신청 여부, 결정에 동의한 내용을 함께 보관한다. 이미 받은 배상과 동의할 결정의 대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군소음보상법 제18조).
- 보상 절차의 날짜: 신청서 제출일과 결정·이의 결과 통보일을 기록한다. 이의·재심의를 택했다면 그 결과에 따른 동의서 제출기한도 별도로 표시한다(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6조).
- 기간과 후속조치: 손해·가해자를 안 시점, 피해 발생 시점, 지급요구와 회신·소송 진행 내역을 날짜별로 적는다. 전입일만으로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계산하지 않으며, 시효중단 요건은 소멸시효 중단에서 확인한다(민법 제766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민법 제4조민법 제217조민법 제396조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민법 제763조민법 제766조국가배상법 제5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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