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3569 :: 소음피해 판결이 알려진 뒤 전입한 주민의 감액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손해배상(공)).

의의편집자 요약

대구비행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널리 알려진 뒤 전입한 주민에 대해 감액률을 높인 판단을 수긍했다. 감액사유의 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이 정한다. 해당 사건의 비율은 전국의 소음피해에 적용되는 고정 기준이 아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대구비행장 인근에 전입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소음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종전 판결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본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원고들의 그날 이후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50% 감액했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의 존재는 인식하였으나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는 방법
[2]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다른 주민들이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하여 손해액을 50% 감액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1]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 / [2]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공2004상, 606),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공2011상, 4)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나759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2004년경 피고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수 제기된 사실, 대법원이 2010. 11. 25.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2007다7456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대법원판결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로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이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원인으로 법적 쟁송이 제기되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막연히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거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음등음선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9. 1. 이후 전입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감안하기로 하여 위 대법원판결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1. 1. 1. 이후의 거주기간에 상당한 손해액 중 50%를 감액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험의 접근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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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