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금액을 다투는 사람은 결과 공고·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액의 부당성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나 재심의신청인이 해당 이의신청·재심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문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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