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병적증명서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요지

신청인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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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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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