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요지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전입 시기 등에 따른 공제·감액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과 금액은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되며, 지급대상자가 법정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조문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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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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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