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지

이의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재심의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결정 통지서는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서 제출기한은 매년 10월 15일, 재심의 결과에 따른 동의서는 매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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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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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