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요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다. 결정 통지서에는 지급 여부와 이유, 금액과 산출방법, 결정일, 지급절차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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