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로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다. 일반 절차에서는 허가만으로 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창설신고까지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2018스32).
쉽게 말하면 — 살아 있고 출생신고로 등록부를 만들 수 없는 무등록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등록관서에 신고하여 자기 등록부를 만드는 두 단계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기존 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절차를 쓰는가
이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새 등록부를 만들 때 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 안내). 이미 등록부가 있고 기록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검토한다. 다만 정정은 원인에 따라 법원의 허가, 무효인 행위의 정정 또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뉘고, 폐쇄된 등록부에 새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처럼 정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때도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018스32).
성과 본을 정하는 일과 등록부를 만드는 일은 개념상 다르지만 서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무등록자는 먼저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그 심판서를 등록창설 신청자료로 내야 한다(민법 제781조 제4항).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 성과 본을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에서 다루는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누가 신청하고 어느 법원에 내는가
원칙적으로 무등록자 자신이 신청하며, 미성년자도 직접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2011스25).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 안내). 재산상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등록창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망신고나 실종선고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하는 경로를 검토한다(2011스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이 사건은 상대방을 정하여 가족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는 허가사건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관할은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신고한 주민등록지가 등록기준지가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제5호).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법원 관할 안내에서 실제 접수 법원을 확인한다.
일반 절차와 다른 특칙은 무엇인가
기아는 시·읍·면의 장이 성과 본을 창설한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므로 일반적인 등록창설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민법 제781조 제4항).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이 허가 등본을 등록관서에 보내면 등록관서가 지체 없이 등록부를 작성한다. 따라서 본인이 허가 등본을 받아 1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는 일반 경로와 다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재외국민에게는 별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정한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등록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허가되면 법원이 허가 등본을 등록관서에 보내 등록부를 작성하게 한다(재외국민가족관계법 제2조·제3조·제6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특칙이 있다. 등록부에는 원적지를 기록하고 이북지역 거주 호주나 가족에 대한 허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은 모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안에서 나뉜다. 그 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이면 1945년 8월 15일, 북위 38도선 이남이면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경로를 먼저 나눕니다 — 일반 무등록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내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기아는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작성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특례법상 재외국민은 관계 기관이 허가 등본을 보내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므로 본인의 후속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는가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 비송사건의 일반 신청서 사항도 함께 갖춘다. 신청인과 대리인의 성명·주소, 신청취지와 원인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을 표시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이나 등본을 붙인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실무상 핵심 자료는 전국 등록관서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했다는 확인서, 성장환경진술서 등이다. 이북지역 재적자는 재적증명서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성·본 창설허가 심판서가 추가될 수 있다. 구체 자료는 사건의 출생·성장 경위를 소명하도록 준비하되, 모든 사건에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 안내).
허가신청서와 허가 뒤 등록창설신고서는 구별해야 한다. 등록창설신고서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의 발생·변동사항 등 법정 기록사항과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제3항).
법원은 무엇을 심리하는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신청인의 신원과 가족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심문하고 경찰관서 조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상 범죄경력 조회는 법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4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6항).
허가재판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 고지하면 효력이 생긴다. 고지 방법은 법원이 정하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따른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허가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5항·제6항). 이 통지는 법원이 등록관서에 허가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신청인에게 부과된 등록창설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허가 등본을 받은 뒤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허가재판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허가사건의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항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해야 하는 사건에서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이 항고는 즉시항고라고 정해진 절차가 아니므로 즉시항고의 1주 기간을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실제로 2011스25는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다.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불복 여부와 별개로 허가 등본을 받은 일반 사건은 등록창설신고의 1개월 기산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허가 뒤에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가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창설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신고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등록창설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 제5호). 전자신고에서는 법원이 통지한 재판서 등본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36조의2 제3항 제1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1호 제3조). 등록기준지가 없는 사람의 전자신고는 신고인 주소지 등록관서가 처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1호 제4조).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다만 본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허가재판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허가에 의한 등록창설신고의 1개월은 허가재판 확정일이 아니라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센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다만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등록관서는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8조 제1항),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별도 과태료가 문제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과태료 처분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등록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확정판결에 따른 등록창설은 무엇이 다른가
확정판결 때문에 등록창설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본 수령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다만 재판이 송달되거나 교부되기 전에 확정되었다면 송달일이나 교부일부터 기간을 센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신고서에는 판결확정일을 적고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2항·제3항).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창설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본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등록창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이 기준이며,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국적·생존·무등록 여부와 출생신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이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인 살아 있는 무등록자에게 출생신고 경로를 쓸 수 없을 때 적용된다(2018스32·2011스25,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 안내).
- 등록하려는 곳을 먼저 정한다. 그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허가 뒤 신고를 잊지 않는다.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등본을 붙여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면 가능한 신고인을 확인한다.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과 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직계혈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 판결 경로와 기산점을 섞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고는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민법 제781조비송사건절차법 제9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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