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때 쓰는 연결 기준이자 등록부의 기록사항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등록기준지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지만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표지는 아니다. 증명서 교부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함께 정확히 적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절차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변경과 신고 상대방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개인별로 정리하고 찾아가는 기준입니다. 지금 사는 주소는 아니고, 가족이 반드시 같은 곳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종전 본적을 이어받았거나 출생 때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른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가족끼리 같은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등록기준지 자체도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부에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가족 구성원이 같은 등록기준지를 쓸 법적 의무는 없다. 등록기준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가족관계나 주소가 같아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2008년 제도 전환 때 종전 본적을 최초 등록기준지로 삼았고, 출생신고 때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르는 보충규정이 있어 가족이 같은 등록기준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2항제2호).
처음 등록할 때에는 어떻게 정하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최초 등록기준지의 결정방식을 세 갈래로 나눈다.
- 자유결정 원칙: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다(제1호).
- 당사자가 정하는 경우의 확인: 국적취득·귀화 또는 국적회복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정한다(제3호·제4호). 이는 자유결정의 예외가 아니다.
- 의사표시가 없을 때의 보충기준: 출생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등록창설 때에는 신고한 주민등록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각각 따른다(제2호·제5호·제6호).
별도 법률이 결정 주체를 정하는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기아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성과 본을 창설한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에는 종전 호적의 본적을 최초 등록기준지로 보았다. 직접 근거는 가족관계등록법 부칙(법률 제8435호) 제3조 제4항이고, 현행 규칙도 같은 경과기준을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이는 제도 전환 당시의 기준이지 지금 새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본적을 따르도록 하는 일반규칙은 아니다.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률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실체적 근거와 신고 상대방은 규칙에 있다. 당사자는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제1호). 전자신고라도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1호 제4조 제4항).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도록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단서는 일반 전자신고의 다른 갈래이고, 이미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변경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기준지의 지정·변경·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사항에 포함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따라서 등록기준지를 바꾼다고 종전 변경 사실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구 호적법상 전적처럼 별도의 새 가족단위 장부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신고하지 않았는데 표기가 달라질 수도 있나?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반대로 행정구역이나 토지 명칭이 변경되면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보고 시·읍·면의 장이 경정해야 하며, 지번이 변경된 때에도 직권으로 경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칙은 이 경정의 대상을 행정구역·토지 명칭·지번·도로명·건물번호로 구체화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 이는 당사자가 새 등록기준지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 같은 장소의 공적 표기가 바뀐 경우다.
본적·주소·가족관계등록부와 무엇이 다른가?
- 본적은 종전 호적제도의 가족단위 편제기준이었다. 2008년 제도 전환 때 종전 본적이 최초 등록기준지가 되었지만, 현재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하고 변경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3항).
-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등록기준지와 별개다. 가족관계등록법도 신고 장소를 정하면서 등록기준지와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를 구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담는 전산정보자료다.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부의 작성 기준이면서 등록부에 기록되는 항목이다.
- 본(本)도 등록기준지와 다른 기록사항이다. 법률은 본과 등록기준지를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1호·제2호).
신고와 법원 관할은 항상 등록기준지를 따르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뿐 아니라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록기준지는 신고 장소가 될 수 있는 연결점 중 하나일 뿐 모든 신고의 독점적 접수처가 아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처럼 개별 규정이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을 상대방으로 정하면 그 특칙을 따른다.
법원 관할도 절차마다 다르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담당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개명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고, 재외국민만 등록기준지 관할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항).
-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위법·착오·누락 기록의 허가정정과 무효인 행위의 기록정정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정정허가의 범위도 무제한은 아니다.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직접 쟁송방법이 따로 마련된 사항은 확정판결 등에 따라 정정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04조의 허가정정 대상이 된다(2011스160). 따라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분관계를 허가정정 절차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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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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