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란 정관 기재사항을 바꾼 결과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다. 정관변경 자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상법 제433조·같은 법 제434조),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고치고, 바뀐 내용이 등기부에 적히는 항목(상호·목적 등)이면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정관변경에는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3조 제1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같은 법 제434조).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같은 법 제363조). 의안 요령을 통지에 적지 않으면 결의 하자 사유가 될 수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도 거쳐야 한다(상법 제435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이 경우에도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결의의 의결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정관변경은 보통결의보다 까다로운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소집통지서에 “정관을 이렇게 바꾼다”는 의안 내용을 미리 적어 보내야 합니다.

어떤 변경이 등기사항인가

정관을 바꿔도 등기부에 올라가는 항목이 변했을 때만 변경등기를 한다. 대표적인 등기 대상은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 같은 정관 기재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같은 법 제289조).

반대로 정관에만 적히고 등기부에는 오르지 않는 사항을 바꾼 경우에는 정관변경 결의만 하면 되고 변경등기는 필요 없다. 정관변경이 곧바로 변경등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절차와 등기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 (등기사항 변경 시) 변경등기 신청 순이다.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별결의가 성립한 때 바로 발생한다(상법 제433조). 변경된 등기사항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신주 발행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므로(같은 법 제416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는 신주를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관변경은 결의한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호나 목적처럼 등기부에 적히는 항목을 바꿨다면 결의일부터 2주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을 제출하고, 주주총회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그 의사록을 제출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제2항). 구체적인 첨부서면은 바꾸는 등기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본점이전등기처럼 변경 유형에 따라 추가 서면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할 외로 본점을 옮기면서 변경정관에 구체적 소재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또는 이사 과반수 동의) 관련 서면을 더한다.

변경정관 자체는 설립 때의 원시정관과 달리 상법 제292조의 공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 대한 인증 제외는 발기설립 때 작성한 의사록에 한정되고, 대통령령상 경미한 등기사항의 예외도 정관변경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변경과 변경등기를 구분한다. 정관을 바꿔도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는 필요 없다. 반대로 등기사항을 바꿨으면 2주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 의안 요령을 소집통지에 반드시 적는다. 누락하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상법 제433조 제2항·상법 제363조).
  • 선행 정관변경을 먼저 끝낸다. 발행예정주식총수 증액이 필요한 신주발행·주식배당은 정관변경을 같은 주주총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후속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89조).
  • 변경정관과 의사록의 공증을 구분한다. 변경정관 자체는 공증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인증 대상이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법이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등기 당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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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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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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