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가 달라지므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상법 제183조). 종류주식이 무엇인지는 종류주식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정관 정비부터 등기까지의 순서를 본다. 이미 마친 등기를 바로잡는 절차는 종류주식 경정등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배당을 먼저 받는 주식이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처럼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새로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에 “어떤 종류주식을 몇 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발행한 뒤에는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정관 근거가 없으면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근거가 없는 회사는 정관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부터 거친다.
종류별로 정관에 담아야 할 사항이 따로 있다.
-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실무에서 가장 흔한 배당우선주):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정한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도 정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 상환주식·전환주식: 각각 상법 제345조·상법 제346조가 정관에 정할 사항을 규정한다.
발행 한도가 있는 종류가 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초과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영권을 지키면서 자금을 모으려고 무의결권주 비중을 높이는 설계를 검토할 때 먼저 걸리는 한도다. 발행 규모를 정하기 전에 계산해 둔다.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이미 종류주식을 발행한 상태에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가 따로 있어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1항).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이 일반 특별결의와 다르므로 정족수를 따로 계산한다.
새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기존 종류주식 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이때 종류주주총회를 빠뜨리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문제된다.
전환주식이면 등기사항이 늘어난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7조에 열거된 사항을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7호). 제347조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적을 사항으로 다음 넷을 정한다.
-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어떤 서류를 내는가
-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변경 결의를 거치므로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종류주주총회를 거쳤다면 그 의사록도 함께 낸다.
- 정관 — 정관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사항의 등기이므로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 그 밖에 신주발행 절차를 밟아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함께 갖춘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비용은 얼마인가
신주 발행으로 자본금이 늘었다면 자본증가 세율이 적용된다(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4,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여기에 두 가지 단서가 붙는다.
- 최저세액 112,500원. 같은 호 가목 1)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는 단서가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고 하여 자본증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납입금이 1,000만원이면 1천분의 4는 4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12,500원을 낸다. 소액 발행에서 자주 걸린다.
- 대도시 중과 3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자본금 증가 없이 정관상 종류주식 근거만 새로 두어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등기” 세율(건당 40,200원, 같은 호 바목)이 적용되고, 이때는 대도시 중과가 없다(같은 조 제4항).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자본금이 실제로 늘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 근거가 먼저다.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없다.
- 무의결권·의결권제한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한도를 넘지 못한다. 발행 규모를 정하기 전에 계산한다.
- 기존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가는 정관변경이면 종류주주총회를 함께 연다. 정족수 요건이 일반 특별결의와 다르다.
- 전환주식이면 전환의 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기간까지 등기사항이다.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이 실제로 늘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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