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를 해도 법인격은 남고,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등 후속 정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바로 정리하려면 등기소에서 해산·청산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

사업을 그만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폐업일은 임의로 정하는 날짜가 아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분할로 폐업하는 법인은 분할변경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째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자등록의 정리 대상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를 구분한다.

폐업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등기부가 닫히거나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신고 전에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임대차보증금, 재고·고정자산,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일과 함께 목록화해야 뒤의 부가가치세·법인세·청산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폐업신고 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기 위한 세무상 신고일 뿐(부가가치세법 제8조), 그 자체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같은 조 제9항).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면 먼저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부가가치세법 제5조·부가가치세법 제49조).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상품·제품·비품 등 사업용 재화도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6항). 따라서 재고와 고정자산을 모회사나 제3자에게 넘길지,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할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세는 폐업신고만으로 곧바로 청산소득 신고로 바뀌지 않는다. 폐업만 하고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격이 남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상 사업연도 기준의 법인세 신고를 계속 본다(법인세법 제60조). 반면 합병·분할에 따른 해산 등을 제외한 일반 해산의 등기를 하면 그 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 전후로 나뉘고(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법인세법 제84조).

근로자가 있던 법인은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 사업장 탈퇴·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도 함께 정리한다. 폐업신고와 별개 절차이므로 급여 지급월, 퇴직일, 보험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

폐업신고 버튼을 누르면 세무서 등록은 정리되지만, 부가세 폐업확정신고와 남은 재고·비품 처리, 법인세 신고, 직원 4대보험 정리는 따로 남습니다.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신고는 영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다. 법인을 실제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상법상 휴면회사 정리제도는 주식회사의 장기간 등기 방치를 해산·청산종결 간주로 정리하는 절차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는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휴면회사 정리 대상에 선별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관보공고 후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끝난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4항, 상법 제434조). 따라서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통상 최후 등기 후 약 8~9년 사이에 청산종결간주 단계에 이른다.

  • 5년은 해산 시점이 아니라 정리 대상의 선별 기준이다. 매년 10월 정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를 선별하고, 공고 후 2개월 동안 신고나 등기가 없으면 신고기간 만료일에 해산간주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3년은 해산간주일부터 계산한다.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회사계속을 하지 않으면 3년 경과 시 청산종결간주된다. 다만 청산종결이 간주된 뒤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회사를 대표한다(94다7607). 이 법리는 국세징수절차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은 휴면회사에도 적용된다(2000두5333).

법인을 신속히 정리하려면 해산등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조사하고(상법 제533조),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공고·최고하여 채무와 잔여재산을 정리한 뒤(상법 제535조), 청산사무 종결 후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40조).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정기적인 휴면회사 정리 대상이 됩니다. 공고 후 2개월 동안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되고, 그때부터 3년 동안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됩니다. 계속 방치하면 통상 최후 등기 후 약 8~9년 사이에 청산종결간주 단계에 이릅니다.

자산·부채를 모회사에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합병

자회사의 권리·의무 전체를 모회사에 포괄승계시키는 대표적 방법은 합병이다. 주식회사 합병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이 준용되므로 자산·채무마다 개별 이전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530조 제2항·상법 제235조). 상업등기선례도 흡수합병으로 회사의 권리·의무가 이전될 때 그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던 사람에게 별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다만 합병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그 기간 안에 이의를 낸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합병은 세무상으로도 단순한 폐업신고와 다르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그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법인세법 제44조).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영업양도

영업양도로도 영업재산을 이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채가 합병처럼 당연히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여 양도인을 면책시키려면 각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54조). 승낙이 없으면 양도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에 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고,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42조).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옥호·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책임이 생기며,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 불인수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어도 이미 발생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2021다305659).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상법 제44조). 또 법령상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그 요건 충족 여부와 법인세·취득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폐업신고 전에 이전 대상과 방식을 먼저 확정한다.

채권자의 승낙 없이 양도·양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

합병이면 채권자 동의 없이 빚이 포괄승계됩니다. 영업양도에서는 채무가 계약만으로 당연히 면책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을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각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호·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에게도 법정 변제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병도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밟고, 실제 이의가 있으면 변제·담보 제공·재산 신탁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한다. 폐업신고와 별도로 신고·납부가 필요하다(부가가치세법 제5조·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영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를 지체 없이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실제 영업 종료일, 마지막 매출·매입, 재고 처분일을 맞춘 뒤 폐업 연월일을 기재한다.
  •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을 확인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모회사 이전·매각·폐기 여부를 폐업 전에 정리한다.
  •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소멸하지 않는다. 세무서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세무 절차일 뿐이다. 회사를 바로 정리하려면 해산·청산 절차를 등기소에서 별도로 진행한다.
  • 폐업만으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법인격이 남아 있으면 정기 법인세 신고를 계속 검토하고, 해산등기를 하면 해산등기일 전후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를 별도로 본다(법인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84조).
  •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통상 약 8~9년 사이에 청산종결간주된다.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는 정기공고 대상 기준이고,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해산간주된다. 그 해산간주일부터 다시 3년 동안 회사계속을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된다(등기예규 제1824호·상법 제520조의2).
  • 자산·부채 이전을 먼저 끝내고 폐업·청산을 진행한다. 청산종결등기 전에 잔여재산 처리와 채무 정리를 마쳐야 한다.
  • 부채를 면책적으로 이전하려면 각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54조). 양도·양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채무가 면책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상호·영업표지 속용이나 채무인수 광고에 따른 양수인의 별도 변제책임은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42조·상법 제44조·2021다305659). 채권자 승낙을 받기 어려우면 영업양도 대신 합병(포괄승계)을 검토하되, 합병 시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고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재산 신탁을 처리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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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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