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란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다. 여러 법원에 흩어진 재판권을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나눠 정해 둔 것이다. 관할은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쉽게 말하면 —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지역 법원에 낼지, 그 법원 안에서는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가 맡을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관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관할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어느 종류의 법원이 맡느냐(사물·토지·심급·직분), 강제력이 있느냐(전속·임의), 무엇으로 정해지느냐(법정·합의·변론·지정)로 분류한다.
- 사물관할: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건 분담. 소가 기준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하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재정합의는 별도 기준이다. 사물관할 참조.
- 토지관할: 소재지가 다른 같은 종류 법원 사이의 분담. ‘재판적’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과 사건별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7조 이하)으로 정해진다. 토지관할 참조.
- 직분관할: 심급 관계나 사건 처리 기능에 따른 분담. 심급관할(제1심·항소심·상고심)이 대표적이다.
-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공익상 특정 법원만 맡는 전속관할과, 당사자 합의·응소로 바뀔 수 있는 임의관할의 구분이다.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참조.
- 법정·합의·변론·지정관할: 법이 직접 정한 법정관할,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 피고 응소로 생기는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 상급법원이 정해 주는 지정관할이 있다.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누가 맡는지를 정하고, 토지관할은 어느 지역 법원이 맡는지를 정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소장을 법원에 낸 시점에 관할이 있으면, 그 뒤 피고가 이사하거나 소가가 바뀌어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한 번 생긴 관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할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할권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잘못된 법원에 냈다고 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제기로 생긴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이 유지된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다만 이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라,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쳐 신청인에게 이송신청권이 없고, 그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도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93마524 전원합의체).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냈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맞는 법원으로 보내는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 소를 낸 때의 기간준수·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접수 전에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함께 확인한다. 두 관할을 모두 충족하는 법원이라야 한다.
- 관할 위반이 발견돼도 이송으로 처리되고, 이송이 확정되면 처음 제소한 때의 기간준수 효력이 유지된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 임의관할 위반은 제1심 판결로 하자가 치유되지만(민사소송법 제411조), 전속관할 위반은 항소·상고에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3호). 확정 뒤에는 전속관할 위반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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