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자(個人債權者)란 개인회생 실무에서 금융기관(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이 아닌 사인(자연인 또는 개인 사업자) 채권자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법정 정의는 없으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시 채권자를 금융채권자와 구분하는 분류 기준으로 폭넓게 쓰인다.
쉽게 말하면 —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채권자인 경우입니다. 친구·친척에게 빌린 돈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대표적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개인채권자는 어떻게 다루는가?
개인채권자도 금융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채권 규율을 받는다.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금융채권과 개인채권을 모두 포함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채무자는 신청 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같은 법 제589조), 개인채권자도 이 목록에 빠짐없이 올려야 한다.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요구·추심행위는 중지·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소송행위 제외는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진행을 뜻하며, 개시 뒤 새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42878). 개시결정 전이라도 신청 단계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요구를 미리 막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은행 채권자뿐 아니라 개인 채권자도 개별적으로 돈을 받으러 오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받는 방식이 됩니다. 급하면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중지명령을 받아 개시 전에 압류를 막기도 합니다.
개인채권자라고 다 똑같이 변제받는가?
아니다. 개인채권자도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다르다. 법은 변제계획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그 밖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도록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 재단채권: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일정 조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75조), 변제계획에는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밀린 임금을 받을 직원”은 보통 개인회생재단채권자이지 이 글에서 말하는 일반 개인채권자가 아니다.
- 별제권: 담보를 잡은 개인채권자(예: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고 빌려준 사람)는 별제권자로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일 또는 절차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된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 일반 개인회생채권: 차용증만 있는 무담보 친구·친척 대여금, 거래처 외상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다.
개인 채권자라고 모두 똑같이 나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잡은 사람은 별제권을 행사하지만 개시부터 인가 등까지 담보권 실행이 멈출 수 있고, 직원 임금처럼 재단채권인 것은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합니다. 담보 없이 빌려준 개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채권액 다툼은 어떻게 확정되는가?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이의기간 안에 아무도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되고, 그 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제3항).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이의가 제기되면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으로 존부와 금액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개인채권자는 금융채권자와 달리 채권액 입증·특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 채권 입증: 금융채권자는 거래명세·채권 양도 공시가 명확하지만, 개인채권자는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 등으로 채권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채권액 특정: 이자·변제 이력이 불명확하면 채권자목록에 채권액 특정이 어렵다.
- 연락·통지: 법원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개인채권자의 주소 파악이 불명확하면 통지 누락 위험이 있다.
개인 채권자가 목록에 적힌 금액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금액을 다투면 법원이 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 채권자일수록 빌려준 금액·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누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누락된 개인채권자는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는 면책 후에도 그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
나아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면책결정 당시까지 드러나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즉 단순 누락은 그 채권만 면책에서 빠지는 데 그치지만, 악의의 누락은 면책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명단에 빠진 개인 채권자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에게는 채무가 살아 있어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이 들통나면 면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친인척 채권자라도 목록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도 면책 효력이 미치는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그 개인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담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개인 간 채무는 보증인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을 선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못 받은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목록을 정리할 때 개인채권자를 금융채권자와 따로 표시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은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보고서의 목록 적정성 점검 항목에서 개인채권자를 별도로 확인한다.
- 차용증이 없는 친인척 채권은 금액·발생일·변제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한다. 법원은 실제 자금이체 내역·차용 당시의 자력·변제 이력으로 가공채권(허위채권) 여부를 심사한다.
- 허위 서류로 신청하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미송달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채권자의 주소·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한다.
- 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친인척 등 특정 개인채권자에게 한 우선 변제는 편파변제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91조 준용).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부 개인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다(같은 법 제612조).
- 가족 간 증여성 자금 지원을 채무로 기재하면 가공채권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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