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본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잠정 조치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과 집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기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집행 전에 미리 재산을 ‘잠가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 보전이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위한 것이다(같은 법 제300조). 받을 돈이 있으면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나 물건 인도처럼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을 지키려면 가처분이다. 둘 다 보전처분이지만 보전 대상이 나뉜다.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면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은 가압류로, 사기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는 권리는 가처분으로 지킵니다.

가압류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가압류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요건이 있다.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아직 안 온 채권도 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원칙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다만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소명합니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부정되는 상대적 무효다(개별상대효). 가압류 결정은 재산을 보전할 뿐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본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판결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로 이전해 실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같은 법 제291조, 2013마1412).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는 판례가 정해 두었다.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다(2006다19986 판결요지). 그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으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매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물 전체다(같은 판례).

그래서 배당이 나뉜다.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같은 판례).

본압류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2010다48455 판결요지 [3]).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지만 주문에 본압류 이전 문구가 빠진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보전채권과 집행채권 사이, 가압류 대상채권과 압류·추심 대상채권 사이에도 각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2]). 이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같은 판례).

가압류 재판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항).

제3채무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일체로 승계하므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이전된다(2011다49523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판례). 다만 임차인이 임대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임대인 지위가 실제로 승계된 경우에 한정된다(2021다251929).

가압류 이의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나?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이의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2023마6717 판시사항).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언제 가압류가 취소되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다만 그 3년 안에 집행증서처럼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채권의 실현·회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013마1412 판시사항 [2]).

가압류등기가 지워졌다고 취소를 못 구하는 것도 아니다.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뒤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2018마1006 판시사항).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가압류 청구금액은 나중에 배당 한도가 된다.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의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까지다(2006다19986).
  • 본압류로 이전할 때 주문에 이전 문구가 빠졌더라도 당사자·피보전채권·대상채권의 동일성이 있으면 본압류 이전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2010다48455).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으면 양수인에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임차인의 지위승계 이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2011다49523, 2021다251929).
  •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신청을 포기하지 않는다(2018마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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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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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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