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예금채권 압류와 은행 상계

송금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해 반환을 승낙한 경우, 수취은행이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압류됐다면 상계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송금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해 반환을 승낙한 경우,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 들어온 돈만큼의 예금을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 예금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돼 있었다면 피압류채권액 범위에서만 상계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상계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액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나

송금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해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취은행이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2021다256481, 2022다214477).

판례는 그 특별한 사정의 예로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와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를 들었다(2022다214477). 같은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상계를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보았다(2022다214477).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2021다256481).

예금채권이 압류됐다면 범위가 달라지나

수취인의 인정·반환 승낙이 있어 상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달라진다.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2022다214477).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2022다214477). 따라서 계좌 잔액 전체가 아니라 착오송금액, 피압류채권액과 비압류 부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수취인의 인정·반환 승낙이 없던 사안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그 사안에서 수취인은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돈의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2021다256481). 대법원은 그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해, 수취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1다256481). 같은 판결은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거나 수취은행이 그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 상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2021다256481).

일반적인 상계 요건과 무엇이 다른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고 대등액 범위일 것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등액 상계를 할 수 없다(민법 제492조).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2조). 그 다음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에 어긋나는지 판단한다(같은 법 제2조). 이 유형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요청, 수취인의 인정·반환 승낙, 은행의 자동채권 취득 경위와 제3자 압류가 핵심 사정이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인 은행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이 조문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정한다.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는 따로 본다. 수취인의 인정·반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더라도 상계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압류 사실만으로 착오송금액 전부를 상계할 수는 없다(2022다214477).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 송달일, 착오송금 반환 요청일, 수취인의 인정·반환 승낙일, 상계적상일,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을 각각 확인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493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2022다214477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 제18조 제2항이 제1차 상계 통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1차 상계 의사표시는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22다214477). 같은 판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2차 상계 통지가 그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계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2022다214477). 2022다214477 사건에서 대법원은 압류되지 않은 예금채권 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2022다214477).

실무 체크포인트

  • 송금일, 반환 요청일, 수취인의 착오 인정·반환 승낙일을 확인한다(2022다214477).
  • 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일과 피압류채권액을 확보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 은행의 자동채권 발생일·변제기와 상계적상일, 상계 의사표시의 방식·도달일을 확인한다(민법 제492조, 같은 법 제493조).
  • 수취인의 착오 인정·반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송금액을 압류 부분과 비압류 부분으로 나누어 상계 범위를 계산한다(2022다214477).
  • 선의의 담보대출 등 판례가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22다21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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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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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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