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채권자는 자기의 배당상 이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상대방이 집행권원 정본을 가졌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할 소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다(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2011다109500; 2013다36668; 2023다234102).
쉽게 말하면 — 다른 채권자의 오래된 채권 때문에 내 배당액이 줄어든다면, 그 채권의 시효를 채무자 대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가진 시효원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필요한 범위에서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배당을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인 나와 상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지위에서 시효를 주장하는가
일반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자기 고유의 권리로 할 수 없다. 다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2011다109500 판결요지 [3]; 2023다234102).
따라서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 자신의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 사유인 대위 시효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앞의 배당이의 권한에 따라 제기한다.
| 행위 | 채권자가 행사하는 지위 | 범위 |
|---|---|---|
|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배당이의 | 배당요구채권자 자신의 배당상 이해관계 |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 상대 채권의 시효완성 주장 |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대위 |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범위(민법 제404조; 2011다109500) |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기(원고적격) |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한 범위(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2017다216523) |
2023다234102에서 원고는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그 공격방어방법으로 채무자를 대위해 상대방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 사유인 대위 시효원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지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하는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집행권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채무자가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규칙을, 이의한 채권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4조; 2013다36668; 2023다234102).
구별 기준은 시효완성이라는 이의 사유가 아니라 누가 배당이의를 했는가이다.
| 배당에 이의한 사람 | 상대 채권자의 집행권원 | 이어서 제기할 소 |
|---|---|---|
| 채권자 | 있음·없음 모두 |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
| 채무자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없음(가압류채권자 제외) | 배당이의의 소 |
| 채무자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있음 | 청구이의의 소 |
2013다36668은 한 추심채권자가 다른 추심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한 사건에서 상대방 집행권원의 기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2023다234102는 이를 이어받아, 이의 사유가 채무자를 대위한 소멸시효 주장이어도 소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위 시효원용은 어느 금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대위 행사는 자기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위 이의가 상대방 배당액 일부에만 제기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효과도 그 범위에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따로 문제된다(2011다109500 판결요지 [2]·[3], 이유 1.·2.).
2011다109500에서는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의 배당에 스스로 이의하지 않았고, 다른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일부 금액에만 이의했다. 대법원은 대위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서는 일반채권자의 시효 주장을 인정했다. 이 판결이 전제한 상황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다(2011다109500 판결요지 [1]). 그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2011다109500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가분채무 부분에 이 법리를 적용했다. 따라서 대위 이의의 효력은 이의한 범위, 채권자의 보전 필요액과 상대 채권이 가분채무인지에 따라 나누어 본다.
시효이익 포기 판례의 변경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만 이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가 낸 배당이의 소송이었고, 쟁점은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로부터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있는지였다. 다수의견은 시효이익 포기가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된다고 보았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그래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2011다109500의 요건과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고, 2023다240299가 이 법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2011다109500;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원고는 먼저 자신이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의 채권 또는 순위에 적법하게 이의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2017다216523; 2023다234102).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배당표에 이의했더라도 원고적격이 없다(2017다216523).
피고 채권의 부존재·소멸만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가운데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몫도 주장·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2023다256577).
대위 시효원용에 관해서는 자기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시효원용권, 상대 채권의 종류·기산점·중단 또는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자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404조 제2항의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한다.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 끝내지 않고 채무자의 승인이나 재판상 청구 등 시효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확인한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 기한과 소제기증명서류, 관할·첫 변론기일 등 수행 절차는 배당이의 진술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대위 시효원용의 당사자·범위·효과에 집중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표원안에서 상대 채권의 채권액·순위와 그 배당 때문에 줄어드는 자기 배당액을 확인한다.
- 배당기일에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상대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 채권자 자신의 배당이의권과 채무자를 대위한 시효원용권을 구별해 소장에 적는다(2023다234102).
- 상대방의 집행권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제기할 소는 배당이의의 소임을 확인한다(2013다36668; 2023다234102).
- 대위하여 시효를 주장하는 금액이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2011다109500).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가분채무는 경매절차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2023다240299가 이 법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2011다109500; 2023다2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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