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효력발생일(제3채무자 송달일) 이전에 주권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교부되어 양도담보권이 성립했다면, 현실 인도가 나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담보권을 배척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주권은 손에서 손으로 실제 넘겨야만 교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전에 점유개정으로 주권이 교부됐다면 그때 취득한 양도담보권을 전부채권자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비교해야 하나
이 글의 판례 기준은 유효한 실물 주권이 발행된 비전자등록주식이다. 양도담보권 취득시점과 전부명령 효력발생일을 먼저 비교한다.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교부는 현실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로도 할 수 있다(2024다266113).
따라서 실물 주권이 나중에 계좌에 입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담보권 취득일을 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주권을 현실 인도받은 시점만을 심리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24다266113). 원심으로서는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는지를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2024다266113). 사안에서 대법원이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교부 가능성을 지적한 시점은 각 대출약정서 작성 시점 무렵이다(2024다266113).
전부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같은 법 제229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31조).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29조).
2024다266113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로 적고 양도담보권 취득 시점과 비교했다(2024다266113). 이날 전에 양도담보권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가 우열 판단의 핵심이다. 다만 2024다266113은 점유개정 성립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문제 삼았다.
양도담보권자는 주식을 다시 담보로 줄 수 있나
대법원은 사안에서 실물 주권을 현실 인도받은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4다266113). 그 양도담보권자가 각 대출약정서를 통해 주식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2024다266113). 사안에서는 위 각 대출약정서 작성 시점 무렵에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됐다(2024다266113).
일반법리로는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24다266113).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2024다266113).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권 교부가 필요하다(상법 제336조). 유효한 주권의 발행은 상법 제355조, 주권번호 등 기재사항은 제356조를 확인한다(같은 법 제355조, 같은 법 제356조). 이때 현실 인도만 찾지 말고 당사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와 주권 보관 경위를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188조, 같은 법 제189조, 같은 법 제190조). 주권 미발행 주식과 전자등록주식은 이 판례의 직접 범위가 아니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56조의2).
판례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담보로 받은 주식을 다시 담보로 받은 사람이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甲 회사가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丙에게 담보로 제공했다(2024다266113). 그 뒤 甲 회사의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고, 그 전부명령은 乙에게 송달된 뒤 확정됐다(2024다266113). 丙은 전부명령 송달 전 甲 회사와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므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다266113).
대법원은 丙이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2024다266113). 그런데도 이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 현실 인도 시점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후로 보아 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2024다266113).
따라서 이 판례를 근거로 해당 양도담보권이 최종적으로 성립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환송심에서 담보계약과 점유개정의 실제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할 사안이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효한 주권 발행 여부는 상법 제355조, 주권번호는 제356조를 확인하고 담보 대상 수량은 계약서·주권과 거래자료를 대조한다(상법 제355조, 같은 법 제356조, 2024다266113).
- 양도담보계약일과 대여금 지급자료를 확보한다.
- 현실 인도 외에 점유개정·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2024다266113).
-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는지를 대조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같은 법 제231조).
- 담보권 성립을 확정한 판결인지, 추가 심리를 명한 파기환송 판결인지 구별한다(2024다26611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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