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의무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참가액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같은 법 제428조). 개인회생채권에는 파산의 이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581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을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갑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은행은 개시 당시 남은 대출금 전액으로 갑의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개시 후 을이 일부를 갚았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개시 당시의 전액으로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제2항).

은행이 채권 전액으로 참가했다면 을은 장래의 구상권으로 그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을은 개시 후 은행에 대한 변제 등으로 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은행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제4항).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는 얼마로 참가하는가?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으로 각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같은 법 제428조). 보증인인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127조, 같은 법 제429조).

절차별 조문

절차전부의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에 절차가 개시된 때보증인인 채무자에 절차가 개시된 때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8조)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9조)
개인회생제428조가 준용되고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제429조가 같은 방식으로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각 절차에서 전액으로 행사한다는 뜻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각 회생절차에서」, 같은 법 제428조는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라고 정한다. 전부의무자 여럿에게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절차마다 그 개시 당시(파산선고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연대채무가 그 예의 하나다(민법 제413조). 개시 당시 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 원칙을 흔히 현존액주의라고 부른다.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9조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 연대채무 일반은 연대채무,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성립과 신고는 회생채권·파산채권에서 다룬다.

절차 개시 전과 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가 변제하면 채권자의 참가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 다른 전부의무자가 변제 등을 해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개시시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 파산절차에서도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의 절차에서 변제·배당을 받았더라도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이 줄지 않는다고 보았다(2007다37752 판결요지, 구 파산법 사안).

회생절차의 개시 후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은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등」)를 한 때를 정한다. 그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6조 제2항).

파산절차의 파산선고 후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428조는 파산선고 후의 변제에 관한 항을 따로 두지 않는다.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19조·제20조(현행 같은 법 제428조·같은 법 제429조에 해당하는 규정) 사안에서 이 문제를 판단했다(2007다37752 참조조문).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더라도, 그로써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은 줄지 않는다.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2007다3775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후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에 같은 법 제428조를 준용하면서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개시결정 후 다른 전부의무자가 변제한 경우의 처리는 이 준용과 위 파산 판례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직접 판단한 판례는 없다. 개시결정 후 다른 전부의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금액의 처리를 회생위원·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개시 전에 소멸한 채권액과 출자전환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같은 법 제428조). 2009다47739에서 원심은 파산절차 진행 도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를 연속된 절차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를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다. 그 원심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9다47739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사안에서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것으로 볼 범위도 판단했다.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9다47739 판결요지 [2]).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이면 보증인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이면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2009다47739 판결요지 [2]). 판결이 든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다(2009다47739 참조조문).

그 사건의 채권자는 보증인 회사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 25,000원당 보통주 1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610,000주를 출자전환 받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시가는 1주당 72,000원이었다(2009다47739 이유 2.). 원심은 그 시가로 산정한 43,920,0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1주당 25,000원으로 평가한 15,250,000,000원에 대하여만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채무자도 그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09다47739 판결요지 [3]·이유 2.). 이 공제 판시는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보증인은 도산절차에서 언제, 어떤 범위로 권리를 행사하고 상계할 수 있는가?

보증인 등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같은 법 제430조 제1항). 그 뒤 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때는 회생·파산·개인회생마다 조문과 판례가 다르다.

절차채권자가 전액으로 참가한 때 구상권자의 참가구상권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취득하는 때
회생장래의 구상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개시 후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파산장래의 구상권 전액으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예외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 단서)조문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2항). 판례는 일부 대위변제한 구상권자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7다37752 판결요지, 구 파산법 사안)
개인회생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①)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같은 법 제481조). 대위의 일반 법리는 변제자대위, 보증인의 지위 일반은 보증인에서 다룬다.

회생절차의 구상권자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파산절차의 구상권자: 조문과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은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430조 제1항 단서).

조문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2항). 판례는 채권자가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경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7다37752 판결요지, 구 파산법 제21조 제1항 사안). 2019다280573의 원심은 제430조 제2항을,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보았다. 그 경우 변제한 전부의무자가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이유 2). 개인회생 사안의 2024다221042도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30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때에는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2] ①). 일부만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채권자가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구상권자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구상권자를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같은 법 제4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했다.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①).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를 판단했다. 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고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미친다고 보았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경우와도 비교했다. 그 경우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거치는 방법으로 판결은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을 들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②).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임치와 채권자 계좌신고·공탁을 본다. 이 면책 쟁점은 주채무자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에서 다룬다.

파산절차에서 구상권에 의한 상계

대법원은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7다37752 판결요지). 그 이유로 다음 점 등을 들었다.

  • 그 구상권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2007다37752 판결요지).
  • 파산절차에서는 장래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된다(2007다37752 판결요지).
  •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2007다37752 판결요지).

판결이 든 구 파산법 제90조·제91조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17조·같은 법 제418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2007다37752 참조조문).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그 출재액을 한도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 이때 채권자가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보증인으로서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2007다37752 판결요지).

그 사건에서 파산자 두레상사는 알루미늄 원자재 수입을 의뢰한 회사에 선급금 541,054,556원을 지급했으나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했다(2007다37752 이유 2.가). 그 회사는 두레상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했고, 파산선고 이후인 2002. 3. 15.경 각 금융기관의 파산채권 일부씩 합계 1,697,544,852원을 변제한 뒤 그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다(2007다37752 이유 2.가). 원심은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더라도 파산절차 외에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선급금채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7다37752 주문). 이 상계 판시는 구 파산법상 파산절차 사안이다.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상계 요건은 상계권(도산), 상계 일반은 상계에서 다룬다.

담보를 제공한 제3자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126조 제5항). 파산절차에서는 같은 법 제430조 제1항·제2항이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된다(같은 법 제430조 제3항).

주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이 금지하는 회생채권 소멸행위에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2]). 이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3]).

민법 제434조와 회생채권 소멸 금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34조).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같은 조 단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변제금지와 그 예외의 허가 절차는 회생채권 변제금지와 조기변제 허가 신청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제131조 본문이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보았다. 이 규정이 행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상계도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회생절차에 관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사건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1]). 그렇더라도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3]).

엘드건설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건에서, 보증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했다. 엘드건설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2015다209347 이유 2.가). 건설공제조합은 엘드건설의 공사대금채권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5다209347 이유 1.가.(3)).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5]).

보증인 책임에 관한 인접 쟁점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제2호). 파산면책·개인회생면책과 보증인의 관계는 주채무자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자의 도산절차 참가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중단(도산)에서 다룬다.

일부보증인과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은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일부보증인의 부담부분(회생)·보증하는 부분(파산)에는 전부의무자·보증인 규정이 준용되고(채무자회생법 제130조), 법인의 채권자는 무한책임사원의 회생절차에 채권 전액으로 참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8조). 유한책임사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인의 채권자는 그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29조 제2항, 같은 법 제433조 본문).

대상회생절차파산절차
일부보증제126조와 제127조는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0조)제428조, 제429조, 제430조 제1항·제2항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431조)
무한책임사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8조)무한책임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2조)
유한책임사원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제1항).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제2항)(채무자회생법 제129조)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3조)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는 파산의 채무자회생법 제433조에 있고, 회생의 같은 법 제129조는 같은 단서를 두지 않는다. 개인회생채권에는 같은 법 제581조 제2항이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도 준용한다.

대법원은 제431조를,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일부보증인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2019다280573 판결요지). 같은 판결은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도 판단했다. 그로써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19다280573 판결요지). 일부보증인이 자기 보증 부분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와 보증 부분을 전부 이행한 경우를 나누어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는 전부의무자 여럿에게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같은 법 제428조). 각 절차의 개시일·파산선고일 당시 잔액을 따로 확인한다.
  • 회생절차 개시 후 다른 전부의무자에게서 일부 변제를 받았어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개시시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 파산절차에서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이 줄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7다37752 판결요지, 구 파산법 사안).
  •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후 다른 전부의무자에게서 변제를 받은 경우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없다. 제428조를 개인회생채권에 준용하는 조문(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과 파산 판례로 미루어 볼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금액의 처리는 회생위원·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 주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다(2009다47739 판결요지 [1]).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의 시가 평가액 상당 채권액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2009다47739 판결요지 [2], 구 회사정리법 사안).
  • 보증인은 먼저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참가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제430조 제1항 단서). 회생절차에서는 보증인이 개시 후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6조 제4항).
  •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면, 보증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보증인은 그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없다(2007다37752 판결요지, 구 파산법 사안).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했다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2007다37752 판결요지).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참가했다면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①).
  •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일부보증인은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19다280573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431조).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2019다280573 판결요지).
  • 주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2]·[3]). 이 판시는 회생절차에 관한 것이다.
  • 유한책임사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인의 채권자는 그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29조 제1항).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29조 제2항, 같은 법 제433조 본문). 파산에서는 법인이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3조 단서).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