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분 양도 사실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답한 선례다. 1988. 1. 13. 등기 제23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88. 1. 13. 등기 제23호)
참조조문 : 상법 제276조, 제21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6조, 제248조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87조, 제20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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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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