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65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분 양도 사실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답한 선례다. 1988. 1. 13. 등기 제23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88. 1. 13. 등기 제23호)

참조조문 : 상법 제276조, 제21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6조, 제248조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87조, 제20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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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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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