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부칙 제1조(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요지

2024. 11. 29. 개정 상업등기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되, 보안매체에 관한 일부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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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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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